National Research Foundation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)] [목차] [[https://www.nrf.re.kr/|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]] [[https://www.kci.go.kr/|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]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한국연구재단법|한국연구재단법 전문]] == 개요 == ||'''한국연구재단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법인)''' ① 한국연구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 '''제19조(「민법」의 준용)'''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'''제20조(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한국연구재단법 제23조 제1항).]||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 산하 [[공공기관]](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). [[특정연구기관]]이기도 하며,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와도 관련이 깊다. 본사는 [[대전광역시]] [[유성구]] 가정로 201 (가정동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서울사무소가 서울 서초구 헌릉로 25(염곡동 304)에 있다. 한국과학재단(1977년 5월 '한국과학재단법'에 근거하여 설립)과 한국학술진흥재단(1981년 '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'(현재는 '학술진흥법')에 근거하여 설립) 및 재단법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후신으로서, 2009년 6월 26일 설립되었다.[* 다만,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부문은 [[한국장학재단]]이 승계하였다.] == 사업 ==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). *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*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*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*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·수집·분석·평가·관리·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*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·단체의 연구·운영 지원 *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*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,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[[분류:준정부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