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법학원 [목차] [[https://http://www.lawsociety.or.kr/modules/doc/index.php?doc=intro|홈페이지]] == 개요 == 1956년 8월 24일 설립된, 대한민국 최대의(!) 법학 학술단체이다. 그런데 훨씬 나중에 생긴 한국법학교육원이라는 학원[* 현 [[합격의 법학원]]. ]이 더 유명해서, '한국법학원'이라고 하면 학원 이름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으나(...) 지금은 이름이 달라서 많이 줄어들었다. == 주요 사업 == *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- 2년마다 개최하는데, 2016년에 제10회 대회를 개최하였다. * '저스티스' 간행 -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학 학술지이다.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. * 법학논문상 시상 - 매년 학자 중 1명, 실무가 중 1명씩 시상하고 있다. ==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한국법학원육성법/|한국법학원 육성법]] == ||'''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(목적)'''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'한국법학원 육성법'이라는 법률이 2007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. 법안은 [[최재천(정치인)|최재천]]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. 전문 7조의 짤막한 법률인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* 보조금 (제2조),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(제3조) * 사업계획서 등의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 제출에의 의무 (제4조) *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(제5조). *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(제6조).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조 제1항). ~~한국법학교육원은?~~ ~~ 지금은 이름이 달라 상관없다 ~~ [[분류:사단법인]][[분류:법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