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external/www.kipa.org/top_logo.gif]]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특허청 산하기관)] [목차] [[http://www.kipa.org/kipa/index.jsp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발명진흥법 제52조(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)'''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,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.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5호).]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[[대한민국 특허청]] 산하 [[공공기관]](기타공공기관).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(설립 당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특허협회였으나 1982년 2월에 명칭 변경)의 후신으로, '발명진흥법'이 제정,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,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. == 사업 ==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(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),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*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보화 *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·분석 및 보급 *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* 발명 교육·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*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·행사 및 국제 교류·협력 *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·보호·활용에 대한 지원 *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* [[특허청장]]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,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([[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) 등이 있다. *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== 기타 == [[https://www.ipat.or.kr/|지식재산능력시험(IPAT)]]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. [[분류:기타공공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