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목차] [[http://www.chf.or.kr/|홈페이지]] == 개요 == ||'''문화재보호법''' '''제9조(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)''' ① 문화재의 보호·보존·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'''제82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'''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 제7호).]|| 문화재 보호, 전통문화행사 복원 등의 사업을 하는, [[문화재청]] 산하 [[공공기관]](기타 공공기관). 1980년 4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(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으나, 1992년 9월 1일 명칭 변경)의 후신으로서,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(법률 제6840호)에 따라 2003년 7월 1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, 2007년 4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== 사업 == 한국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(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). * 공연·전시 등 [[무형문화재]] 활동 지원 및 진흥 * 문화재 관련 교육, 출판, 학술조사·연구 및 콘텐츠 개발·활용 * 매장문화재 발굴 * 전통 문화상품·음식·혼례 등의 개발·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*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*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*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*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*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[[분류:기타공공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[[분류:문화재 관련 단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