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1985년/사건사고]] [[분류:제5공화국/사건사고]] 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]] [목차] == 개요 == 1985년 여름에 [[전두환]] 정권이 [[학생운동]]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시도했다 불발에 그친 법안. [[허문도]]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손꼽힌다. == 시대적 배경 == 1983년 12월 16일 유화조치를 틈타 제적 학생들이 복교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가기 시작했다. 이로 인해 1985년 [[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]]과 그 과정에서 생긴 [[삼민투위 사건]], [[대우자동차]] 파업, 구로 동맹파업, 그리고 민중교육지 사건 등 노동쟁의와 학생운동이 연이어 일어나자 궁지에 몰린 전두환 대통령은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... == 전개 == 1985년 7월 25일자 [[경향신문]] 1판은 민주정의당이 학원안정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다. 이 법은 운동권 학생들을 영장 없이 바로 체포/구금하고 '선도'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[[삼청교육대]]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었다. 그러나 안기부는 1판 신문의 발행을 저지하고 경향신문 사회부장 강신구와 기자 김지영을 남산 청사로 끌고 가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했다. 8월 5일에는 학원안정법안이 [[민주정의당|민정당]] 고위당정회합에서 결정되었고, 3일 뒤에 문교부(현 교육부)가 시안을 공개하였다. 이 시안에 따르면 좌경 의식화된 학생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기간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문교부에 준사법적 성격을 띤 기구 '학생 선도 교육위원회'를 설치토록 했으며 학원 소요사태에 대한 벌칙을 더욱 강화하였다.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들끓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민정당 원내총무인 [[이세기]]는 "학원안정법이 '괴물'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."며 "이 법은 순진한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보아 달라"고 했지만, 오히려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격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. 이에 15일에 전두환과 [[이민우(1915)|이민우]] [[신한민주당]] 총재가 학원안정법을 논의하는 영수회담을 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, 국민들의 반대에 지친 전두환은 17일에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'일단 보류'로 결정되어 사실상 철회되었다. 그러나 그 전날 전국대학총학장 회의에 참석한 134명의 총학장들이 학원안정법에 대한 지지 결의를 보여 이는 학원안정법에 반대한 5공 온건파들만도 못한 수준을 보여 주었다. 이에 [[김준엽]] 전 고려대 총장은 이를 비교육적 망동이라 주장했다. == 출처 == *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p293~294 *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'학원안정법 파동' 항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