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장례법 == '''풍장'''('''[[風]][[葬]]''')은 시신을 지상에 노출시켜 [[풍화]]시키는 장례법이다. 뼈를 수습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점에서 세골장과는 다르며, 시신의 소멸을 조류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[[조장#s-4|조장]]과 다르다. 하지만 '[[오키나와]]의 풍장', '[[티베트]]의 풍장' 하는 식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.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도서지방에서, 마마에 걸려 죽은 아이를 풍장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. (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1767&cid=46635&categoryId=46635|#출처1]])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에는 일종의 세골장인 '초분' 풍습이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다고 한다. ([[http://dkherald.dankook.ac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36|#출처2]]) 기사에서 확인된 마지막 초분 매장 사례는 2000년. 풍장을 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을 천계나 저승으로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 풍장이라는 믿음, 특정한 시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땅을 파면 재수가 없다는 믿음, 그 외 살은 더러우므로 살을 묻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믿음(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64057&cid=46635&categoryId=46635|#출처]]) 때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.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생상의 문제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장례로 해석된다. 부패한 시신의 일부가 바람에 날려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. "장사 등에 관한 법률"(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E%A5%EC%82%AC%EB%93%B1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|#]])에서는 장사 방법을 매장, 화장,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, 자연장을 '''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어딘가에 묻는'''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. 시신을 지상에 방치하는 풍장은 저기에 없다. 적법한 장례법인지 따지기에 앞서 사체유기죄를 걱정해야 할 판(...) == 황동규의 시 == 시인 황동규의 연작시로 풍장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. 1982년 '풍장 1'을 월간 <현대문학>에 처음 발표한 뒤 같은 잡지 1995년 7월호에 '풍장 70'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기까지 14년이 걸렸다. > '''풍장 1 - 황동규''' > >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>섭섭하지 않게 >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>손목에 달아 놓고 >아주 춥지는 않게 >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>군산(群山)에 가서 >검색이 심하면 >곰소쯤에 가서 >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 > >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>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>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>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>잠시 정신을 잃고 >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>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>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>손목시계 부서질 때 >남 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>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>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>살을 말리게 해 다오 >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(白金) 조각도 >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> >바람 이불처럼 덮고 >화장(化粧)도 해탈(解脫)도 없이 >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>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>바람과 놀게 해 다오 [[분류:장례/시신 처리 방법별]][[분류: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