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바람이 부는 속도를 뜻하는 풍속, rd1=풍속(날씨))] [목차] == 개요 == '''풍속'''([[風]][[俗]])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한다. 농경과 견련된 것이 많으며, 오늘날에도 각 지방마다 다양한 풍속들이 이어져 내려온다. 주로 [[24절기]]와 [[설날]], [[정월대보름]], [[추석]] 등 특별한 날에 한다. == 목록 == === [[행위]] === * [[강강술래]] * [[널뛰기]] * 다리밟기 * 달집태우기 * 더위팔기 * [[성묘]] * 야광귀쫓기 * [[윷놀이]] * 좀생이보기 * [[쥐불놀이]] * 지신밟기 * 청참 * 풍어놀이 * 화전놀이 === [[음식]] === * [[개장국]] * 귀밝이술 * [[떡국]] * [[미역국]] * [[송편]] * 수리취떡 * [[육개장]] * [[팥죽]] * 화양적 == 일본의 은어: [[성인업소]] == 風俗営業(풍속영업)의 약칭으로 쓰인다. 일본에서도 풍속이라는 단어과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습관이나 세태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풍속영업의 약칭으로 쓰이면서 [[성인업소]]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했으며,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쓰면 안되는 단어가 되었다. 이러한 풍속업에 해당되는 일의 일부는 이하와도 같다. > 1. 오락실(게임센터), 파칭코, 마작점등과 같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영업을 하는 곳. > 1. 성관련 업종, 러브호텔, 성인용품점 > 1. 캬바쿠라, 단란주점, 댄스클럽 등 등 재일 외국인은 특별영주자, 영주자, 정주자, XXX의 배우자와 같은 특수한 재류자격이 아니면 풍속업에서 절대 일할 수 없다. 일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고 향후 몇년간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.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의미로 변질되어 쓰이기는 한다. 이를테면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풍속영업규제법|풍속영업규제법]]. 하지만 일본처럼 '대중화'되지는 않았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ㅍ]][[분류:문화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