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{{{+3 '''Grassroots democracy'''}}} == 개요 ==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[[민주주의]].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하며, 민중의 저변에 파고들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로, 기존의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 대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[[참여]]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 민주주의다. 1935년 미국 [[공화당(미국)|공화당]]의 [[전당대회]]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. 요즘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나 기업, 정치세력이 동원이나 SNS 조작, 여론조작으로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양 풀뿌리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대중적인 여론조작이 많아지고 있다. 한국도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반공 집회 시위를 하는 등 관제여론을 부추키던 시절이 있었고, 2010년대 이후로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. 이런 가짜 풀뿌리 여론 조작을 서구에서는 astroturf ([[인조잔디]]) 라고 부른다. ==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==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면 보통 [[지방자치제]]와 동의어로 쓰인다. 헌법재판소도 "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(施政)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·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“풀뿌리 민주주의”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."라고 설시한 바 있다(헌재 1999. 11. 25. 99헌바28). [[참여정부]]가 이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했었다. [[정당]] 부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운위되는데, 그 기초는 과거에는 지역별 하부조직인 [[지구당]]이었다. 그러나, 지구당 제도(소위 법정지구당)는 2004년 금권 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되었다. 이후, 느슨한 형태의 당원협의회 등으로 대체되었으나(후술하는 헌재 결정 역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통해 통해 지역조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) 사무실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.[* "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"([[정당법]] 제37조 제3항 단서). [[헌법재판소]]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621895|있다]]. 때문에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.] 일각에서는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.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와 여야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[[http://www.knn.co.kr/103964|모양새다]]. [[정의당]]의 참여계 등의 당원들, [[우리미래]]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. 우리미래는 [[뿌리]]라는 지역 하부조직을 구성하였다. 다만 뿌리는 당원협의회등의 정식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역모임의 취지를 기반으로 비당원도 참가할 수 있다. 우리미래의 뿌리모임보다는 OO시의 뿌리모임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. 이와는 별개로, [[파맛 첵스 사건]] 이후 16년이 지나 [[첵스 파맛|파맛 첵스]]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서, 이를 계기로 '[[:파일:파뿌리민주주의.png|파뿌리 민주주의]]'라는 드립이 나돌기도 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당협위원장]] * [[지구당]] [[분류:정치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