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매점매석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큰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.~~한국상인 종특~~ 유사한 뜻을 지니는 인터넷 신조어로서 [[창렬]]이 존재한다. == 사례 == === [[매점매석]]의 경우 === [[매점매석]] 참조. === [[담합]]의 경우 === [[담합]] 참조. === 지나친 중개 수수료[* 폭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의미지만, 이 항목에서 쓰일 때는 폭발적인 이익이란 뜻 정도로 쓰인다.] === 국방 산업등 해외서 무기른 수입하거나 할때 중개업을 해주는 브로커들은 수백억씩 이익을 얻기도한다. 조선시대에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서 많은 조선 상인들이 중개업으로 부자가 되었다. === [[바가지#s-2|재화의 실제 가치에 비해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]] === [[창렬]], [[질소과자]]가 여기에 속한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. [[바가지#s-3]]라고도 한다. === [[사기]] === [[사기]]의 3번 항목 참조. [각주] [[분류:경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