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포승'''(捕繩)은 죄인을 포박해서 행동을 제한할 때 쓰는 줄이다. 옛된 말로 '오라'라고도 한다. [[사극]]에서 많이 나오는 '죄인은 나와서 '''오라'''를 받으라!'의 오라가 바로 이 포승줄이다. == 상세 == 그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는 노끈이지만 포승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십여 미터 내외의 [[밧줄]]이다. 다만 너무 길거나 짧아서 범인을 포박하기 어려워서는 안되며, 굵기 또한 적절하게 굵어서 휴대와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. 원래는 繩이 새끼, 꼰 줄이라는 뜻의 한자이기 때문에 족발처럼 중복 표현이라 그냥 "포승"이 맞다. 하지만 어려운 한자말이다 보니 실제로 포승을 사용하는 군대와 사법 기관에서도 ~줄을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. 사법 기관에서는 "줄로 범죄자를 묶는 방법", "범죄자를 묶는 줄" 자체를 포승이라고 정의하고 쓰는 것이다. 그래서 줄로 묶는 방법을 포승법이라고 한다. == 목적 == [[파일:우병우 포승줄 뒷모습.jpg]] 예로부터 밧줄은 죄인을 속박하는데 사용되어왔으며[* 조선시대 [[포도청]]의 [[포졸]]들은 붉은색으로 물들인 밧줄(홍사라고 불렀다)을 포박용으로 가지고 다녀서 홍사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[[수갑]]처럼 공권력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.] 그 용도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죄인의 돌발행동이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손목과 상체를 포박해서 행동을 제한하는데 사용한다.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용과 휴대가 훨씬 편리한 수갑이나 체포용 [[케이블타이]] 등을 사용중이기 때문에 긴박한 범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었다. 포승줄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구치소,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를 호송하거나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갈 때 정도. 이 때에도 수갑을 같이 사용하는 때도 많고, 묶는 기능 그 자체보다는 "사법의 힘으로 이들을 구속했다"라는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긴 하다. 하지만 아무리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포승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, [[경계근무]]를 서는 군인이나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,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등의 직군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교육받고 숙지하고 있다. 군사경찰이나 교도관, 심지어 보이스카우트의 정복 어깨 또는 허리에 달고 다니는 줄은 포승을 의전/장식용으로 축소, 변형한 것이다. [* 보이스카우트의 것은 자일을 줄인 것으로 유래가 다르긴 하다.] 그걸로도 피의자/범인을 묶을 수는 있지만,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. 실제로 호송 시에 사용하는 밧줄이 훨씬 더 굵다. == 사용법 == [youtube(N1nysRwG2GA)]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 포승줄은 죄인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. 반대로 사용법을 모른 채 단순히 신체를 둘둘 마는 식으로만 사용하면 순식간에 범인이 밧줄을 풀거나 비틀어 빠져나오기 때문에 포승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포승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.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8자 형태의 고리를 만들어 죄인의 양 손목을 포박하고 상체에 결박시켜 시키는 대로 이동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 [[분류:도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