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3)]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|| [[파일:external/tojong.go2home.kr/sub04_img02.gif|width=350]] || {{{+1 Block Grants}}}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[[의존재원]] 중 하나이다.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[[보조금]]이다. == 상세 == 법적으로는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·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'이라고 정의한다.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,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 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. [[분류:행정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