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'''[[국가보안법]] 제7조 (찬양ㆍ고무등)''' ① 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(情)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·선동할 때 성립한다.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③ (2항은 삭제)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⑤ 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·도화(圖畵)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·수입·복사·소지·운반·반포·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.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'''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남북한 주민 접촉)'''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·통신,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. '''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(과태료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2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·통신,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|| [include(틀:북한의 라디오 방송)] {{{+1 平壤放送}}} {{{+1 PBS}}}(Pyongyang Broadcasting System) [목차] == 개요 == [[북한]]의 [[국영방송]]. [[조선중앙방송]]의 자매방송 격으로 대외용, 대남용 성격이 강한 [[라디오]] 방송이다. 애초에 방송개시 때 "남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"라는 멘트로 시작한다. 즉 원래 목적이 [[대남방송]]이라는 것. TV채널은 없다. 대남방송답게 「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」, 「남조선괴뢰국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방송」이 있고,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방송,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한다는 것이 [[조선중앙방송]]과는 다르다. 명목상 [[내각]]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[[조선로동당]] 대남사업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. [[중파방송|중파]]와 [[단파방송|단파]]채널로 송신하며, 대내적으로 [[FM]]방송을 하기도 한다. 1990년대까지 남한 언론들이 북한 소식들을 전할 때 출처로 애용했는데, 인용 시 "북한 평양방송에 따르면..."이라고 기사를 썼다.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서는 [[대한민국]]의 방송국들처럼 방송 개시를 할 때 [[애국가(북한)|애국가]]를 튼다.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'''각종 [[조선로동당]] 선전문구'''(...)들이 포인트. [[김정일]]이 죽고 난 [[2012년]] 현재는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1%B0%EC%84%A0%EC%A4%91%EC%95%99%EB%B0%A9%EC%86%A1|직접 확인하자]]. 대한민국 내 사이트에 직접 선전문구를 올릴 경우 [[코렁탕]] 먹을 수 있기 때문. 하루 23시간 30분 방송으로, 방송을 쉬는 30분간은 방송 정리와 장비 정비, 점검, 송출 작업 등을 한다. [[평양시간]]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익일 오전 5시 30분에 끝난다. == 역사 == [[1967년]] [[12월 24일]] 조선중앙방송이 조선중앙 제1방송과 조선중앙 제2방송으로 분리된 후, 1972년 11월 10일 다시 대외 및 대남 전담방송을 담당했던 제2방송이 평양방송으로 개칭되었다. 제1방송이 우리가 흔히 아는 [[조선중앙방송]]이다. 한때 국제 [[단파방송]]인 [[조선의 소리]]방송이 이 이름(영문으로는 'Radio Pyongyang', 지금은 Voice of Korea)으로 2000년대 초까지 방송하였다. == [[한국]]에서 여기 방송 듣기 == 구글링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[* 이것을 역이용하면, 바늘로 주파수를 가리키는 라디오에서 주파수 눈금이 지워지거나 했을 경우 대략적인 주파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. 평양방송, [[조선중앙방송]], [[구국의 소리]] 방송의 주파수에서 방해전파가 나오므로 그 사이사이의 주파수를 짐작할 수 있다.][*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방해전파 소리는 웅웅거리는 노이즈음 이었고, 잡음이 있긴 해도 방송의 내용을 얼추 알아들을 수 있었다. 그런데 최근에는 화이트 노이즈 음과 함께 물방울 떨어지는 자연의 소리(?)를 주변 주파수 까지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내용은 커녕 북한방송의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가게끔 만들어 놨다.].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청취는 상당히 어렵다. 오히려 송신소와 가까운 수도권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이 더 잘 들린다.[* 심야시간대에 그나마 잘 잡히며, 카오디오에서는 정차중일 때 초저녁까지도 잘 잡히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에는 지지직거린다. 원래 카오디오가 멀리 떨어진 FM 방송까지 잘 잡아내니 말 다했다.] 남측의 방해전파가 덜해서. 단순 청취까지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[[국가정보원|]]에 갈 수도 있다.--애초에 이딴거 듣는다고 자랑하는거 아니다-- --어차피 재미도 없어서 들을 가치가 없다 카더라-- 더 멀리 떨어진 [[대만]] [[타이베이]]에서 출력이 약한 [[조선중앙방송]]의 중파방송이 야간에 잡힌 것으로 보아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 것 같다. 하지만 평양방송의 단파 주파수에는 방해전파가 없다. 아무래도 정부나 통일부, 각종 언론사 등지에서 북한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러 방해전파를 걸지 않는 듯하다. 참고로 단파방송의 특성상 원거리 수신이 가능하여 저 멀리 [[미국]] [[알래스카]]와 대한민국의 대척점[* 대한민국의 [[대척점]]은 정확히 말하면 아르헨티나이다.]에 있는 [[칠레]]에서 평양방송을 잡았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. == 같이 보기 == * [[조선중앙방송]] * [[평양FM방송]] * [[조선의 소리 방송]] * [[우리민족끼리]][* 여기에 우리민족끼리가 관할도 하므로 넣는다.] [[분류:북한]] [[분류:방송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