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파는 사람을 뜻하는 ‘팔이’와 ‘[[피플]](people)’의 [[합성어]]다. [[SNS]] 등을 통해 얻은 [[인기]]를 이용해 [[물건]]을 판매하는 사람을 뜻한다.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'파티 피플(party people, 미국식 발음 [파리 피플])'과 발음상 유사하다. == 상세 == ||<table align=center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YtefAdm3V5U)]}}} || ||<#DDD> '''제 친구는 인스타 팔이피플입니다ㅣ창작툰ㅣ영상툰''' || ||<table align=center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n89oK1NTTng)]}}} || ||<#DDD> '''제가 알고있는 충격적인 '인스타그램 공동구매의 실체'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''' || 보통 SNS 등에서 얻은 [[인지도]]와 [[인기]]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[[인플루언서]]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. SNS 등에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(?) 인플루언서는 판매 행위에 따른 [[의무]]와 [[책임]]을 피하기 위해 [[통신판매업]] 신고를 하지 않고 [[불법]][[판매]]를 한다.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불법판매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. 팔이피플에게 제품을 산 구매자가 품질 문제로 [[환불]]이나 [[교환]]을 요구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. 우선 SNS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'통신판매'에 해당되기 때문에 [[공정거래위원회]] 혹은 [[지방자치단체]]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.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동안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. 그리고 대부분의 팔이피플이 '환불 및 교환 불가'를 강조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무시하기 대다수인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7일 이내 환불과 교환 모두 가능하다. 맞춤 제작, 공구 틍성상 등 이런저런 이유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. 또한 본래 싼 가격의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비싸게 팔아먹거나 [[명품]] [[브랜드]] [[카피]], 택갈이 등의 행위가 점점 심해져서 문제다. 분명 SNS에서는 자체 제작, 맞춤 디자인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면서 팔아 놓고 정작 제품을 살펴보면 명품 브랜드 카피 제품이거나 [[동대문]] [[패션]] 도매시장에서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구할 수 있다. 거기에 더해 [[식품]]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품질관리나 성분 검사가 안 된 제품이 많으니 주의. --애초에 사지 말자.-- == 사례 == * [[임블리]] * [[하늘(1993)|하늘]] * [[홍영기(1992)|홍영기]] * [[문야엘]] == 관련 문서 == * [[인플루언서]] * [[인스타그램]] [각주] [[분류:인터넷 유행어]][[분류:신조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