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고려의 관직]][[분류:조선의 관직]] [목차] 判事[* 법관 [[판사]]와 한자가 같다.] == 한국사의 관직 == 판사는 중국의 관제에서 유래했으며, 고려~조선 각 정부부처의 장이다. 관청의 이름을 넣어 부를 때는 '판형·병부사', '판사복시사'와 같이 중간에 넣기도 하고, '태부시판사', '이학도감판사'처럼 맨 앞에 두기도 한다. [[조선왕조실록]]에서는 '전농판사', '군기판사'처럼 관청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도 보인다. === 목록 === ==== 삼사, 6부의 판사 ==== 각부의 [[장관]]. [[판삼사사]]와 6부의 판사는 재상들이 겸직했다. 품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. 고려 말 [[공민왕]] 5년(1356)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6부의 판사는 폐지되고 상서[* 조선시대의 [[판서]]다.]가 역할을 대신한다. 삼사의 경우에는 곧 다시 판사가 생겨 정1품 관직이 된다. 조선시대에도 '판병조(사)' 등 고위 관료의 겸직으로 나타난다. ==== 기타 부처의 판사 ==== 여러 부처의 장으로 대체로 3품에 해당했다. 중국의 법제에서 각 사(司)의 판사는 임시로 겸임하는 관직으로,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직이 아니었다. 고려에서는 이들을 녹관으로 삼았으나, [[문종(고려)|문종]] 5년(1051) 내사문하성의 건의로 모든 판사가 임시직, 겸직으로 바뀌었다. 고려 후기에는 여러 차례 관직이 바뀌었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, 다시 생기기도 했다. 판사는 조선시대에도 일부 관청의 관직명으로 남기도 한다. * [[사헌부]]의 판사 사헌부는 어사대로 불리던 [[성종(고려)|성종]]때부터 대부(大夫)가 최고직이었다. 문종 시기에 대부 1인과 함께 판사 1인을 뒀다. 대부는 고려 후기에 대사헌으로 바뀌는데, 판사의 연혁을 알 수는 없다. 사헌부의 판사를 맡았다는 인물을 찾기도 힘든데, 문종 시기에 잠깐 설치했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. * [[성균관]]의 판사 성균관의 판사는 처음부터 겸직이었다. [[예종(고려)|예종]] 16년(1112)부터 일찌감치 정3품의 대사성('성균관 대사성')으로 이름을 바꾼다. * 판개성부사, 판내시부사 개성부와 내시부의 판사는 정2품 관직이었다. 지방관직 중에서는 [[도병마사]]에 판사가 있었다. 임시 관청인 도감 역시 판사직을 두기도 했다. 지위와 인원 등은 도감마다 달랐는데, 대체로 중서문하성에서 겸했다. * 판병마사[* 병마판사라고도 한다.] → 판도평의사사사[* 판-도평의사사-사. 한자로는 判都評議使司事.] [[문하시중]], 중서령, 상서령이 판사를 겸했다. 본인은 동북면이나 서북면에 나가지 않고 개경에서 지병마사 이하를 관할했다. 도병마사가 [[도평의사사]]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로 판사사(判司事)는 중서문하성의 [[문하시중]], [[평장사|중서·문하시랑평장사]], [[참지정사]], 정당문학, 지문하성사중에서 뽑았다. * 판식목도감사 [[충선왕]] 2년(1309)부터 [[문하시중|첨의정승]], [[판삼사사]], 밀직사, [[찬성사|첨의찬성사]], 삼사좌우사, [[참지정사|첨의평리]] 등 도첨의사사와 삼사의 고위직중에서 뽑았다. 그 전까지는 2인의 식목도감사가 최고직이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