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파일:external/upload.wikimedia.org/Annual_Confession_In_Catholic_Archdiocese_of_Seoul_%ED%8C%90%EA%B3%B5%EC%84%B1%EC%82%AC%ED%91%9C.jpg|width=500]] 판공성사표. == 개요 == 한자 : 判功聖事 라틴어 : confessio annua 영어 : annual confession [[가톨릭]]의 [[7성사]] 중 하나인 [[고해성사]]를 매년 12월 25일 [[성탄절]] 이전의 [[대림시기]] 및 [[부활절]] 이전의 [[사순시기]]에 자신의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고해하고 참회하는 '''[[한국 가톨릭]]에만 존재하는''' 연례성사. 판공성사와 [[고해성사]]가 다른 것이 아니라,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하는 [[고해성사]]를 판공성사라고 한다.[* 일본에서도 [[8월 15일]] [[성모승천대축일]]에 판공성사를 보았다고는 한다. 예전에는 [[8월 9일]]이었는데, 이 때문에 [[1945년]] [[나가사키]] [[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|원폭 투하]] 당시 원폭 투하지 인근 우라카미 성당에 모인 천주교 신자들이 도심의 [[그라운드 제로]]에서 몰살을 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. --어이쿠--] 판공성사의 유래는 '판공'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, 이것은 원래 [[사제]]가 정기적으로 [[공소(가톨릭)|공소]]를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. [[조선의 천주교 박해|박해가 심했던 조선 시대]]에는 [[사제]]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항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1~2번 정도 사제가 신자들이 사는 마을(교우촌)을 방문하여 각 교우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면담을 통해 알아본 후[* '찰고'라고 하는데,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, 교리는 잘 외우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.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[[고해성사]]를 안 주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 할 수 있는 [[영성체]]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다들 열심히 준비했다고 한다.]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주었다. 이 전통이 정착된 것이 판공성사이며 이를 이용해 신자들이 성사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. 3년 이상 판공성사 기록이 없으면 "쉬는 교우"--[[냉담자]]--로 분류된다. 고해성사는 1년에 꼭 1번은 하도록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, 1년에 2번 있는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를 받아도 의무는 채우는 것이다. [[부활절]] 직전 [[사순시기]]는 [[모내기]]를 하기 전, 그리고 [[성탄절]] 전 [[대림시기]]는 1년 농사를 끝낸 시기이므로, [[농한기|이 기간]]에 맞춰서 판공성사를 거행하였다. 현재는 박해시대보다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담은 생략하고 판공성사표를 이용한다.(상단의 사진 참조) 먼저 사무실에서 가톨릭의 [[호적]]이라 할 수 있는 [[교적]]에 따라 가족단위로 판공성사표가 발급된다. 보통 판공성사표는 구역장, 반장들이 각 가정으로 가져다 준다. 그러면 신자들은 이 판공성사표를 판공성사를 받을 때 고해소의 한편에 놓여있는 바구니에 넣는다.[* 만약 깜빡하고 판공성사표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다음에 성당에 올 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.] 사무실에서는 회수된 판공성사표를 [[교적]]에 기록하게 된다. 판공성사 기간에 하는 [[고해성사]]는 모두 판공성사이지만, 이 시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몰리기 때문에 집중판공성사라 하여 따로 시간을 두고 손님 사제를 청해서 고해성사를 주곤 한다. 이때 시설이 부족한 경우[* 보통 고해소는 성당마다 많아야 1곳이나 2곳밖에 없다. 하지만 판공성사를 보는 인원은 많고 담당 사제는 많아봤자 두셋 정도이기 때문에 성당 한 곳으로 교구 [[사제]]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단체로 집합, 하룻동안 판공성사를 집전한다. 당연히 고해소는 주임신부(혹은 짬밥 많은 신부)의 차지.(헌데 일반적으로 고해소는 3칸으로 되어 있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고해성사를 줄 수 있기 때문에--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.--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.)] 사제와 고해하는 신자가 서로 얼굴 대면하고 성사를 치루는 경우도 있다.[* 이 경우라도 웬만하면 사제가 뒤돌아 앉아 있기 때문에 진짜 얼굴보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.] 하지만 다른 신자가 고백하는 사이 판공성사를 위해 마련된 고해실에 들어와 앞서 들어간 신자가 무엇을 고해하는지는 알 수 없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, 비밀유지는 성립된다[* 애초에 성직자든 신자든 고해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엔 '''자동[[파문]]'''의 처벌을 받게 된다(...) 또한 판공성사는 결국 정기적으로 하는 고해성사이며, 고해성사 역시 비밀 유지를 기본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.]. 따라서 어떻게든 사제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 [[미사]] 직전의 고해성사 시간을 노려서 기존의 차폐된 고해실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좋다. --성당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[[신부님]]이 목소리를 다 아는데??--[*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소속 본당이 아닌 인접 성당에 가서 고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.] --그러니까 집중판공성사 때 오시는 손님 신부님을 노리자!!-- 어떤 신자 수가 많은 성당에서는 ~~노인 먼저~~ 경로우대(?)를 발동해서, 나이 많은 분 먼저 판공성사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. 추운 날씨에 고생하실 나이드신 분들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, 고해성사를 나이 순대로 준다는 것도 좀(…). [[서울대교구]] 등의 신자 수가 특히 많은 몇몇 대도시 성당에서는, 성탄/부활축일을 앞두고 여러 차례 판공성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를 챙기지 못 한 신자들이 많을 수 있다. 이 경우 따로 날을 잡아 1~2회 정도의 '''합동판공성사'''를 드렸던 적이 있다.[* 과거형으로 적은 것은 이런 후술할 이유로 이러한 합동판공성사가 교회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.] 판공성사를 드리길 희망하는 신자들을 성전에 모아 참회의 기도예식을 거친 후, 하느님 앞으로 '죄를 고백하는 편지'~~반성문~~를 각자 적는 시간을 가진다. ~~이런 건 절대 [[컨닝]]하지 마세요~~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등으로 합동보속을 갖고, 신자들이 이름/세례명을 적은 봉투에 편지를 넣어 제출하면 신부가 (편지를 개봉하지 않은 채) 해당 신자가 판공성사를 드린 것으로 전산처리한 후 조용한 곳에서 한꺼번에 불태우는 식이다. 합동판공성사에는 그 밖에도 다른 형식이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합동고해성사는 "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다."는 교회법 제961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.[* 교회법에 일괄 사죄를 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,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. 예를 들어 전시에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의 장병들에게 일일이 고해성사를 줄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죽을 위험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. 교회법에 "큰 축제나 순례 때 있을 수 있는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."고 명시되어 있다.] 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 보속은 합동 보속을 정해주는 편. 대체적으로 사순시기나 대림시기에 본당마다 있는 특강 참석, 성탄/부활 대축일 및 성주간 전례 참석 등이 배당된다. 어떤 [[미국인]] [[신부님]]은 [[한국 가톨릭]]의 판공성사에 대해 듣고 "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?? [[고해성사]]를 강제로 하게 하다니요?!" ~~[[네놈들 피는 무슨 색이냐|당신들 피는 무슨 색이요]]~~ 라고 반응하기도 했다고. 그러나 교리 상으로의 판공성사는 권장되는 관례일 뿐, 고해성사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된 성사는 아니다. 누차 말했지만, 이런저런 사정상 그냥 정기적으로 몰아서 하는 [[고해성사]]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다만 이 판공성사를 제때 보았으냐 아니냐의 여부로 신자의 교적을 살려놓느냐 죽이느냐(...)를 결정하기 때문에, 3년 동안 한 번도 판공성사를 보지 않았다면 냉담자로 분류된다.[*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보자면, 신자가 [[예수 그리스도]]나 [[성모 마리아]]가 아닌 이상은 죄 하나도 안 짓고 3년을 [[버틸 수가 없다]]. --특히 청소년, 청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[[자위행위]]를 한번도 안할 자신이 있는가--] 그리고 이 통계는 천주교 신자 통계와 같이 공개된다. 즉 허수로 잡히는 신자를 제하고 [[한국 천주교]]의 신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다. 누가 어디서 [[미사]]를 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'''판공성사 외에는 없다'''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. 이 때문에 관련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으며, 이 문서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판공성사표를 배부하고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고해소 안에 함을 두고 모으도록 한다. 이렇듯 판공성사가 냉담자를 파악하고 교적 관리를 편하게 하며, 신자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~~하지만 신자들 대부분이 서로 아는 사이인 시골 성당이라면 어떨까~~ 웬만하면 쌓이지 않게끔, 그리고 시간/순서에 쫓김없이 최대한 진실한 고해성사를 드릴 수 있게끔 평소에 자주 (특히 판공성사의 경우 사순/대림시기 초반에)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성사를 드려 두도록 하자. 일부 본당에서는 굳이 판공시기가 아니더라도 판공시기를 제때 지키기 어려운 신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중 어느 때라도 성사표를 작성해서 고해 후 제출하면 판공한 것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. 교구마다 성사표 코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,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보더라도 동일 교구 이내이면 전산처리가 가능하다. 다만 [[교구]]가 다른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보는 경우에는 전산코드도 달라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, 심지어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, 타 교구에서는 가급적 피할 것. >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[* 첫 [[영성체]]를 받을 수 있는 나이]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. >-교회법 989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법에 의하면, 신자는 판공성사이든 아니든간에 1년에 1번은 [[고해성사]]를 할 의무가 있으니까, 괜히 '한국에만 있는 거니 안 해도 된다'는 생각 먹지 말고 고해를 하자. 참고로 판공시기에는 주일미사 전 고해시간에 평소보다 고해소에 사람들이 몰려드니 되도록이면 고해할 일이 있으면 성당에 일찍 나오자. 미사시간 7~8분전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고해소 앞에서 아예 커트 당하고 물러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. --평소에 자주(1주~1달 간격) 고해하는 사람 입장에선 판공시기는 좀 난감하다-- 판공시기에는 주일미사 끝나고도 고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. 한가한 사람이라면 주일미사 직전 고해성사보다는 평일미사 직전 고해성사나 평일로 일정이 잡혀있는 구역별 판공성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. 다만 이 때도 사람은 몰리니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. 직장인들은 사실상 판공성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(...). 판공성사 제도를 빌미로 1년에 2번'''만''' 고해를 하려는 마인드를 가진 일부 신자들이 있을텐데, 대죄/중죄를 지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저런 마음자세는 모령성체의 위험에 빠뜨린다. 적어도 1달 간격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. 신심이 깐깐하다면 1~2주 간격으로 자주 고해를 하기도 한다. == 방법 == [[고해성사]]와 같다. [[고해성사|해당 문서]] 참조. [각주] [[분류:가톨릭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