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징계 == 罷免. Expulsion. [[징계]]의 일종이자, 한국의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. [[해임]]보다 중한 징계로 [[공무원]]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.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[[퇴직금]]도 5년 미만 공직자는 ¼, 5년 이상 공직자는 ½로 감액된단 점에서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다.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,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 쳐버린다. 그나마 공적 기록은 남게 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'''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.'''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. 또한 [[금고(형벌)|금고]]형 [[집행유예]] 이상의 [[형벌]]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의 불이익과 같으며, [[탄핵]]도 [[대한민국 헌법]] 제65조 제4항에 '''파면'''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. 즉 당연퇴직, 탄핵,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.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.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.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[[10.26 사건]]때 [[김성진(1931년 10월)|김성진]] 문화공보부 장관이 [[김재규]]가 [[중앙정보부장]]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79102800209201005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79-10-28&officeId=00020&pageNo=1&printNo=17865&publishType=00020|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]]고 발표했었다. === 사유 === * [[공직선거법]] 위반 [[선거]]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만 해당. [[벌금]]형이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직책이 박탈된다. * [[뇌물]] 수수 등의 [[비리]] * [[범죄]]에 연루된 경우.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,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,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(성범죄, [[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|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]], [[신천지|특정 단체]]에 가담하여 전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포함)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* [[금고(형벌)|금고]]형 이상의 [[형벌]]을 받은 경우, [[파산]]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말단 공무원, 정치인, 교사는 물론 법관,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.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등도 마찬가지.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와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'''당연퇴직'''이라고 한다. * [[금고(형벌)|금고]]형 이상의 [[집행유예]]도 포함한다. 집행유예는 실제 [[교도소]] 복역만 하지 않을 뿐,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다. * [[정치인]]의 경우 정치자금법,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[[벌금]]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* [[아동 성범죄]][* [[마사토끼]]와 같은 아동 음란물 소지자도 대상]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임용 전이라도 그 어떤 공직(공기업 포함)이라도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. *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등 고위공무원,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[* [[박근혜 정부]]의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가 대표적인 예시.]를 일으켜 [[국회]]에서 [[탄핵]]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탄핵파면의 경우 [[대한민국]]에서는 [[헌법재판소]]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. * [[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|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]] 다만 이건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강등으로 끝났다. === 불이익 === * [[공무원 연금]]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,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*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경우 '''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(국공립병원 무료진료,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, 사무실 제공, 재단설립 지원, 기차 무료이용, 국립현충원 안장권,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) 박탈.[* 경호를 해 주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[[살해]]나 [[암살]]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[[대한민국 헌법]]에 따라 [[기본권]]과 [[생존권]]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다. 당장 [[전두환]]만 해도 살해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었다.]''' 개인적립 연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. * 파면, 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 (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후 2년,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) *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.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. === 실제 사례 === * 2019년 [[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]]의 주동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외교관 K씨가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하여 외교부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이 결정되었다. * N번방에 가입한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 씨(91년생)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. 해당 공무원은 N번방 가입외에도 N번방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구속상태로 [[조주빈]]과의 공범여부, 본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촬영 유무를 조사받고 있다. 그리고, 2020년 11월 26일,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고지 10년이 선고되었다. * [[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]]의 실제 게시자였던 서초구청 공무원 * [[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]]의 주역 [[이지문]] 중위 * [[탁성록]] *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regional/2021/02/22/MW4AGWDFTVE63IKS4IYB5V7UBQ/|순찰차·파출소에서 불륜 행각... 경찰 남녀 간부 파면됐다]] == [[물리학]] 용어 == 波面. wavefront [[파동]]이 진동할 때 변위를 가지는 점을 이어 만든 선이나 면. 모양에 따라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된다. 전자는 물결파, 후자는 [[레이저]] 빔 등이 있다. 그 외 [[파도]]의 수준 측량 높이를 말하기도 한다. [[분류:동음이의어/ㅍ]][[분류:행정학]][[분류:물리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