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법원)] 特許法院 Patent Court [목차] == 개요 == 각급 법원 중 하나.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, [[지식재산권]] 침해소송의 제2심을 담당한다. 특허법원은 [[고등법원]]급의 법원이다.[*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.] 특허 소송의 성격상 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대법관이 되기에 유리하다고 한다.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, 청사는 [[대전가정법원]]과 공유하고 있다.[* 맞은 편에는 대전지방법원/고등법원이 있다.] 관련 기관으로 [[대한민국 특허청]]이 있으며 특허청은 [[정부대전청사]] 4동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깝다. == 심판권 == ||'''[[법원조직법]]''' '''제7조(심판권의 행사)''' ③ 고등법원·__특허법원__ 및 행정법원__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.__ 다만,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. '''제28조의4(심판권)'''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. 1. 「특허법」 제186조제1항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1항 및 「상표법」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. 「민사소송법」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.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.||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. 첫째,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사건.[* 이 사건들은 특허법원이 1심을, 대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하여 2심제만으로 운영된다. 다만, 소송에 앞서 반드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을 거치게 되므로 사실상 3심제와 크게 다르진 않다.] * [[특허]]에 관한,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(특허법 제186조 제1항) * [[실용신안]]에 관한,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(실용신안법 제33조, 특허법 제186조 제1항) * [[디자인]]에 관한,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(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) * [[상표]]에 관한,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(상표법 제162조 제1항) * [[지리적 표시제|지리적표시]]에 관한,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(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) * [[품종]]보호에 관한,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(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) 둘째, 특허권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(2심)사건.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'''특허침해소송'''은 이 부류의 사건을 말한다. 구체적으로는,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품종보호권(이상의 다섯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.)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.[*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, [[고등법원]]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.] [[파일:external/patent.scourt.go.kr/patent_flow.gif]] == 설치 및 관할구역 == [include(틀:지도, 장소=특허법원, 너비=100%)] [[대전광역시]] [[서구(대전)|서구]] [[둔산동(대전)|둔산동]]에 1개소만 존재하며([[http://patent.scourt.go.kr/|홈페이지]]), 전국을 관할한다. [[대전 도시철도 1호선]] [[시청역(대전)|시청역]]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. [[분류:법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