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행정구역)] {{{+1 特別自治市 / Special Self-Governing City }}}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에서 지방자치법에 기술된 [[지방자치단체]]의 한 형태이다. 현재 특별자치시의 형태를 갖춘 곳은 [[세종특별자치시]]가 유일한데, 구체적으로는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이다. == 도입배경 == [[2008년]] [[행정중심복합도시]] 계획에 따라 [[연기군]]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쟁이 불붙었다. [[국방]]의 기능'''만'''을 담당하던 [[계룡시]]와 달리 연기군 지역은 '''내부 민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거의 전부'''가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넘어가 만들어진 [[과천시]]처럼 연기군 지역을 [[충청남도]] 산하의 [[시(행정구역)|시]]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격이 안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 이에 따라 [[대한민국 정부]]와 [[대한민국 국회]]는 [[제주특별자치도]]처럼 연기군 지역을 [[광역자치단체]]로 만들어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고, [[지방자치법]] 제2조 1항을 개정하여 [[광역자치단체]] 형태를 신설하는데, 이게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형태인 특별자치시이다. 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초라하다 보니(...)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[[서울특별시|특별히 분리한다는 뜻]]에서 '특별자치시'가 된 것이다. == 특징 == [[특별자치도]]와 달리 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상 [[기초자치단체]]인 [[군(행정구역)|군]]과 [[자치구]]를 둘 수 있다. >지방자치법 제3조 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, '''특별자치시'''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[[구(행정구역)/대한민국#s-2|자치구]]는 특별시와 광역시, '''특별자치시'''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 다만 [[세종특별자치시]]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색에 걸맞지 않게 [[2020년]] [[11월]] 기준 인구가 35만 명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는 중소규모 지역으로 하위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,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상 [[특별법 우선의 원칙]]에 따라 [[자치구]]나 [[군(행정구역)|자치군]]을 설치할 수 없기에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. >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'''두지 아니한다.''' >지방자치법 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(2022.01.13)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에서는 특별자치시에 구나 군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. == 오해 == 특별자치시는 '특별'과 '자치'라는 타이틀 때문에 "기존의 [[광역시]]를 특별자치시로 격상시키자"는 등 '특별자치시'의 타이틀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특별자치시는 사실상 일반 [[시(행정구역)|자치시]]의 규모보다도 못한 [[연기군]](+일부 인접 편입지역)을 [[광역자치단체]]로 격상시키면서 신설된 제도이며, [[광역시]]나 특별자치시는 '''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제도'''나 다름없다. 기존 광역시에 비해 제도적으로 자치에 관한 실질적 특례가 따로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. 비슷한 이름의 [[특별자치도]]는 상당한 부분에서 권한을 넓게 가지는데 특별자치시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지진 않았다. 고로 광역시와 등급은 같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격은 광역시보다 약간 낮은 셈이다. 현재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지만 특별자치시가 더 생겨날 가능성은 지방자치법 상 열려있다.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시 개념과 세종시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를 아예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. 또한 [[특례시]]가 광역시 승격을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추진해볼 만하다는 여론도 일부 있다.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대한민국 관련 문서)] [각주] [[분류:대한민국의 행정구역]][[분류:도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