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행정구역)] {{{+1 特別自治道 /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}}}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 [[지방자치단체]]의 한 형태. 현재는 [[제주특별자치도]]가 유일하다. == 역사 == [[제주특별자치도]] 때문에 생겨난 자치단체 개념이다.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분도되었다. 그후 [[2000년대]] 들어서 [[광역시]]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,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[*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] [[한반도]]에서 '''90km'''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[[지방자치]]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. 이 안이 혁신안으로 [[2005년]] [[7월 27일]] 제주도 [[주민투표]]를 통과하였다. 이에 따라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의 [[광역자치단체]]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.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[[2006년]] [[7월 1일]]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다. == 특징 ==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보여지는 특징으로,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. * 고도의 행정권 보장 특별자치도는 [[행정안전부]]와 같은 중앙[[정부]]의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. * 자치경찰제 시행 [[경찰]]조직 역시 특별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기존 [[대한민국 경찰청]] 소속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별도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함께 두고 있다. * 과세 효율성 증대 특별자치도의 시행은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역외소득 등의 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. 단적인 예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특별자치도 설정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400% 이상 증가하였다. 물론 2010년을 전후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, 과세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. === 권한 === 특별자치도는 [[도지사]]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,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.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. 따라서, [[도지사]]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.[*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.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(교육청)을 거느리며 시/군/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,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. ] == 현황 == 제주도의 개발 및 자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행정구역이므로 [[대한민국]]에서는 '''[[제주특별자치도]] 하나 뿐이다.''' 다만 [[러시아]], [[중국]] 등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자치지역 또는 자치도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.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대한민국 관련 문서)] [[분류:대한민국의 행정구역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