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설명 == [[사면]]의 종류 중 하나.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[[공소권 없음|공소권을 소멸]]시키는 것이라면,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.[*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'법률'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,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'재판'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.]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,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[[면소]] 사유가 된다.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,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.[*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.]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[[전과(범죄)|전과]]가 그대로 남으며,[*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. 대표적인 예로 [[전두환]]과 [[노태우]]가 사면 후에도 [[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|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]]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.]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[[대한민국 국회]]의 동의를 요하지만,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고유 권한이다. 자세한 법률 내용은 [[사면법]] 참고. '특사'(特赦)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. == 논란 ==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, 특히 [[광복절 특사]]나 [[삼일절]] 특사, [[크리스마스]] 특사, 정부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.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,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를 불요하기 때문에[*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, 역사적으로 [[왕]]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.][*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]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. [[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]]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, 이유는 바로 [[양심수]]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.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[[국가보안법]] 위반자, 노동운동가, 서민 생존권 투쟁가,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. 그러나 이들을 석방할 경우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다. 예시로 [[참여정부]] 시기 [[문재인]] 민정수석의 주도로 [[이석기]]가 사면되었는데 이는 보수세력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편이다. 자세한 내용은 [[노무현/부정적 평가#s-1.4]] 참조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31018002700038|#]] == 사례 == * '''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 사면조치''' - 최초의 특별사면. 일반 범죄자 6,796명 사면. * '''1987년 7월 9일 사면조치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2,335명 사면/복권 ([[김대중]], [[예춘호]], [[이돈명]], 박남선, [[정동년]], [[백기완]], [[이부영]], [[문익환]], [[이신범]], [[이해찬]], [[한화갑]] 등 포함) * '''1988년 12월 21일 사면조치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1,268명. ([[장기표]], [[김남주(시인)|김남주]], [[문부식(시인)|문부식]], 김현장 등 포함) === [[김영삼 정부]] === * '''1993년 3월 6일 사면조치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등 41,886명. 역사상 최다 사면자 수 기록. ([[김철호(1938)|김철호]] [[명성그룹]] 전 회장, [[문익환]] 목사, 한상렬 목사, 김현장, [[이수호]] 및 [[이부영]] 등 전교조 관련자, 하상호, 안동수 전 KBS 노조위원장, [[리영희]] 교수, [[임종석]] 등 포함) * '''1996년 2월 3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사면조치''' - [[http://mn.kbs.co.kr/news/view.do?ncd=3759620|#]] * '''1997년 12월 20일 사면조치''' - [[전두환]], [[노태우]] 두 전직 대통령과 12.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[* [[장세동]], [[안현태]], [[황영시]], [[허삼수]], [[허화평]] 등], 5.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였던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. === [[김대중 정부]] === * '''1998년 3월 13일 [[김대중]]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조치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등 32,739명. (신인영 비전향 장기수, 강희남, 소설가 [[황석영]], [[마광수]], 김하기, 진관 스님, [[서경원]] 전 의원, [[박기서]] 등 포함) * '''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및 [[광복절 특사]]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등 7,007명. ([[박노해]] 시인, 백태웅 등 [[사노맹 사건]] 관련자 포함) * '''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조치''' - 일반 형사범, 시국사범 8,812명. (우용각 등 [[비전향 장기수]] 9명 등 포함) === [[노무현 정부]] === * '''2004년 5월 26일 [[부처님오신날]] 특사''' - [[대북송금 사건]] 관계자 6명([[박지원(1942)|박지원]] 제외[*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.]), 북파공작원 55명, [[전교조]] 관계자 3명, 노동사범 5명 등 1,980여 명 * '''2005년 5월 15일 [[부처님오신날]] 특사''' - 창신섬유 [[강금원]] 회장, [[삼성전자]] [[이학수]] 부회장, [[경남기업]] [[성완종]] 회장 등 경제인 31명 * '''2005년 8월 15일 [[광복절 특사]]''' -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,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([[정대철]], [[최돈웅]], [[김홍업]], [[김홍걸]] 등),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,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총 442만여 명 * '''2006년 8월 15일 [[광복절 특사]]''' - [[안희정]], [[신계륜]], [[서청원]] 등 정치인 및 경제인 142명 === [[이명박 정부]] === * '''2008년 취임 100일 특사''' - 고령, 신체장애, 경제적 궁핍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9067명. 정치인과 경제인, 고위공직자 및 살인과 강도,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와 부패사범은 제외 * '''2009년 [[광복절 특사]]''' -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.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,527,770명을 사면하였는데, 2018년에 [[더불어민주당]]의 [[이춘석]]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5043625|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 500명을 사면]]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.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사면한 살인범 320명의 경우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8&aid=0002428740|이미 가석방 상태였던 것을 완전 석방으로 해제한 것]]이라고 밝혔다. * '''2010년 [[광복절 특사]]''' - [[노건평]], [[서청원]], [[박관용]] 등 사면 * '''2013년 설 특사''' - [[최시중(1937)|최시중]] 등 사면 === [[박근혜 정부]] === * '''2014년 설 특사''' - 서민생계형 형사범, 불우 수형자 등 5,925명. * '''2015년 [[광복절 특사]]''' - 서민생계형 형사범, 중소·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, 불우 수형자 등 6,527명. ([[최태원]] [[SK그룹]] 회장 포함) * '''2016년 [[광복절 특사]]''' - 중소·영세 상공인, 서민 생계형 형사범, 불우 수형자 등 4,876명. ([[이재현(기업인)|이재현]] [[CJ그룹]] 회장[*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도 노력했고 2017년 현재에는 이재현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.] 포함) === [[문재인 정부]] === * '''2018년 신년 특사''' - 강력범죄·부패범죄를 배제[*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. 특히 흉악범.]한 일반 형사범, 불우 수형자, 일부 공안사범, [[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|용산 화재]] 철거민 등 6,444명을 특별사면([[정봉주]] 전 의원 포함).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·정지·벌점[*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,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.], 생계형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·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,652,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. * '''2019년 [[3.1절]] 100주년 특사''' - 강력범죄·부패범죄(무면허·음주운전자, 정치·경제인 포함)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,378명. * '''2020년 신년 특사''' -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및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고, [[이광재]] 전 강원도지사, [[곽노현]] 전 서울시 교육감, [[신지호(정치인)|신지호]] 전 한나라당 의원, [[공성진]] 전 한나라당 의원, [[한상균(1962)|한상균]]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230079500001|#]] == 관련 문서 == * [[사면]] [[분류:정치]][[분류:헌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