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 특별히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 노릇을 하게 하는 제도. 당사자의 수권행위에 의하지 않고 선임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.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 아래에서 보다시피, 그냥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선임절차 자체가 다르다. [[법과대학]]을 나온 사람에게는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이 가장 귀에 익을 것이다. 실무상으로는, 아래에서 거론하는 여러 특별대리인 중,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과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. == 민사법상 특별대리인 == === 민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=== ====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 ====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([[민법]] 제64조 전문),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(같은 조 후문). 이는 법인과 청산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민법 제96조). 이러한 특별대리인 선임은, 그 절차사항을 [[비송사건절차법]]이 규율하는, 민사비송사건이다. [[사건번호]]는 '0000비합0000'이 된다. ====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==== 법정대리인인 [[친권자]]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(민법 제921조 제1항).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러한 특별대리인 선임은, 그 절차사항을 [[가사소송법]]이 규율하는,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. 사건번호는 '0000느단0000'이 된다. ====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간 또는 수인의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행위 ==== 친권자에 관해 상술한 사항은 [[후견인]](특정후견인 제외)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(민법 제949조의3 본문, 959조의3 제2항, 959의6), [[후견감독인]]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다(민법 제949조의3 단서, 959조의3 제2항, 959의6). 이러한 특별대리인 선임도, 그 절차사항을 [[가사소송법]]이 규율하는,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. 사건번호는 '0000느단0000'이 된다. ===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===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은 [[사건번호]]가 '0000카기0000'이 된다. [[피특정후견인]]이나 [[피임의후견인]]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, 특별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. ====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==== [[미성년자]]·[[피한정후견인]] 또는 [[피성년후견인]]이 당사자인 경우, 그 친족, 이해관계인(미성년자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 포함),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,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(受訴法院)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([[민사소송법]] 제62조 제1항). *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*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*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더 나아가,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,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으며(같은 조 제3항 전문),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(같은 항 후문).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), 이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,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특별대리인의 보수,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(같은 조 제5항). ====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====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[[민사소송법]] 제62조를 준용한다(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본문). 다만,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특이하게도, 이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의 포기·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 전문),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(같은 한 후문). ==== 법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==== 법인의 대표자(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. 이하 "대표자"라고만 함)에게는 [[민사소송법]]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(민사소송법 제64조),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된다. === 민사집행법상 특별대리인 ===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데([[민사집행법]] 제52조 제1항),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(민사집행법 제52조 제3항).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[[사건번호]]가 '0000타기0000'이 된다. ===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특별대리인 === 담보부사채신탁의 신탁업자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[[금융위원회]]는 사채권자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(選任)하여 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(담보부사채신탁법 제78조 제1항). 사채권자와 신탁업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(같은 조 제2항). == 형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== 원래,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법인인 때에는 각각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. 상세는 [[형사소송법/내용]] 문서 참조. 그러나, 그러한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([[형사소송법]] 제28조 제1항 후문). 마찬가지로, 그러한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(같은 항전문).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은 [[사건번호]]가 '0000초기0000'이 된다.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 == 관련 문서 == * [[법정대리인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민사소송법/내용, version=73)] [[분류:민사법]][[분류:형사소송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