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부동산)] {{{+1 投機地域 / Housing Speculation Zone }}} [목차] == 개요 ==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[[양도소득세]]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[[기획재정부]] [[장관]]이 지정하는 지역.[* 단,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.] == 상세 == [[2003년]]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. [[부동산]] 관련 규제가 보통 [[국토교통부]] 관련인 것과 달리 이 녀석은 [[기획재정부]] [[장관]]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.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[[기획재정부]] 제1차관, 부위원장은 [[국토교통부]] 제1차관이 맡으며,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, '''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[[거수기]]'''일 뿐이다. [[투기과열지구]]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명칭이다. [[조정대상지역]]과도 그 정의가 다르다. 하지만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100%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봐도 되며, 각각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라 보면 된다. == 지정 요건 == 기본적인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. 기본적으로 1번은 해당되어야 하며, 1+2, 1+3일 경우 지정된다. 추가 요건으로 "위 요건(1+2, 1+3 해당)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"가 들어간다. * 1.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3배 초과 * 2.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.3배 초과 * 3.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=== 현재 지정지역 현황 === (2020년 12월 기준) *현재 [[서울특별시]] 14개 자치구와 [[세종특별자치시]] 내 [[행정중심복합도시]]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. * [[강남구]], [[강동구]], [[강서구(서울특별시)|강서구]], [[노원구]], [[동대문구]], [[마포구]], [[서초구]], [[성동구]], [[송파구]], [[양천구]], [[영등포구]], [[용산구]], [[종로구]], [[중구(서울특별시)|중구]] == 규제 == === 세제규제 === *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․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(기본세율±15%p범위내)을 적용 * 도시와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, 투기지역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=== 대출규제 === * [[LTV]](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시 LTV 60% → 40%로 축소) * [[DTI]](투기지역 6억 초과 [[주택담보대출]]시 40%로 적용) == 규제상세 == === 토지투기지역 ===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. === 주택투기지역 ===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[[양도소득세]]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. == 문제점 == {{{+1 '''{{{#FF0000 필구}}}지역''' }}} [[투기과열지구]]에 비해 더 강한 대처법인만큼, [[베블런 효과]]는 더욱 강해진다.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지정된 곳은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다. 특히 이 제도는 '''양도소득세'''에만 적용되기때문에, '''"안 팔면 그만"'''이기 때문이다. 부동산 양극화 등 극심한 부작용만 쏟아지는 중. [[분류:부동산]][[분류:행정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