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[[분류:연금]] == 개요 == [[근로자]]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[[회사]]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([[퇴직금]])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. [[코로나19]] 같은 경우가 일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