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조문 == ||'''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'''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__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__이 재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0조제1항·제3항·제4항의 범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(이하 "통신자료제공"이라 한다)을 __'''요청하면'''__ 그 요청에 __따를 수 있다.__ 1. 이용자의 성명 2.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. 이용자의 주소 4. 이용자의 전화번호 5. 이용자의 아이디(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) 6.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(이하 "자료제공요청서"라 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. 다만,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.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,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87조(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)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(이하 "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"이라 한다)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]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[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-註]에 관하여는 제28조, 제32조, 제33조,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,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, 제83조, 제84조, 제84조의2, 제85조, 제88조, 제92조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을 준용한다.|| == 개요 == [[전기통신사업법]]에 규율된,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,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. == 논란 == 위 법률 조항을 보면,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.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'''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''' 거칠 수 있으며,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, 주소,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. [[영장주의]]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.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'''고지의무조차 없다'''. 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,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.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.[[http://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60925_0014408603&cID=10200|#]]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. [[2016년]] [[10월 11일]] [[제20대 국회]]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.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M1Q6G1J0A1M1A1E5T5L8O5P0S2U1M0|#]] == 관련 문서 == * [[영장주의]] 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