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·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. 간략하게 말하면 세'''관'''을 '''통'''과하는것. 모든 수출입품은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. 만약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[[밀수]]가 된다. 모든 통관 과정은 [[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|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]]의 중앙 화물진행정보 탭에 화물관리번호 혹은 M B/L - H B/L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다. 화물관리번호나 M B/L을 모르는 경우 H B/L칸에 개인 운송장을 입력함으로서 알 수 있으니 참고. == 대략적인 과정 == 해외직구, 해상운송 기준으로 적하목록제출▶적하목록심사완료▶하선/하기신고▶반입/반출신고▶통관목록심사완료▶보세운송▶수입신고▶수입신고수리▶최종 물품반출(국내택배사에 인도) 세관에 들어오는 걸 반입, 세관에서 나가는 걸 반출이라고 한다. '수리'는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. "받아들임, 허가"의 의미다. '보세'는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. 심사가 완료된 물건을 보통 보세창고에 옮겨 둔다. 통관으로 치면 80% 완료한 셈 * 알아둘 점 * 급하다고 개인이 세관에 가서 찾아오는 건 '''어렵다.''' 밀수, 빼돌리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. *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. * 세관원들을 어설프게 속였다간 바로 들통나며[*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물품의 가격을 세관원들이 알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, 국내의 주요 세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, 6개월만 근무하면 품명만 보고도 대략적인 가격을 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. 근무 기간이 긴 세관원들은 시기에 따른 시세 변동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하니, 속일 생각은 금물이다.],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해진 만큼 관세를 내는 게 차라리 낫다 * 평일 기준으로 대략 1~2일 안에 완료된다. 빠르면 오전에 반입되어 오후에 국내택배사에 인도되며, 심지어 [[FedEx]]는 일부 지역, 일부 화물까지 당일 배송된다. == 개인통관과 사업자 통관 == 목록통관: 자주 수입/해외직구하는 물품 대상으로 30kg 이하 물품가격 150불(미국발 화물은 200불) 이하인 화물 중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함. 해외직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된다. 수수료 무료. 간이통관은 2000원의 수수료[* 배송대행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배송대행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.]와 별도의 관세가 있으니 참고 개인 통관: 본인 사용목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화물로, 받는 사람의 [[개인통관고유부호]] 필요 사업자 통관: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,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‘사업자’일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신청하실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. 사업자 통관은 면세범위의 상용견품 중 목록 통관 범위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. (※ 목록통관 선별 후 수량, 가격이 상용견품으로 보기 힘들 경우 목록통관-검사를 진행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다.) 참고로 사업자 통관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1건당 3만 원(VAT 별도)가 부과된다. 수수료는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관부가세 납부 시 함께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.(보통 운송업체를 통해 결제할수 있다) == 과세 기준 == 해외 직접구매 시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으로 150달러(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) 이하. 과세가격(물품가격+국제운임)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각국의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 [[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getBuRyuList.po|(세계 HS 정보시스템)]] 150불 이상(약 한화 16~17만원)인 경우 (물건값+물건값의 8%[* 여기서 8%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관세로,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. 의류의 경우 13%, DVD나 도서의 경우 0%가 적용된다. 뒤에 10%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관세와는 구분된다.])x10%를 관세로 납부해야한다. 대략 25만 원짜리 물건에 5~6만 원 정도 관세가 붙는다. 사은품이나 무료 샘플의 경우에도 일단 신청서에 기재해야한다.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에 세관신고 최소금액인 $1/¥1/ HK$1 로 기재한 후 할인금액에 $1/¥1/ HK$1 를 기재해서 총 세관신고 금액과 쇼핑몰 결제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원활하게 통관된다. === 합산 과세 === 한 국가에서 복수/분할 주문해서 입항일이 겹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니 조심하자.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품목의 상품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. 따라서 신청건이 복수 건인 경우 결제 시일에 간격을 두거나 배대지 1:1 문의를 요청해서 인천공항/인천항 입항일에 차이를 둘 것. 그러니까 총 300불짜리를 사더라도 날짜를 나눠 입항하도록 스케쥴을 맞춰야한다. 수출국이 다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합산적용이 안 되고, 같은 국가인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. 미국에서 140달러, 일본에서 30달러짜리 물건을 각각 사서 같은 날 입항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 1) 하나의 선하증권(B/L)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)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'''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''' 3)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[* 예를 들어, 200불짜리를 50불로 쪼개서 하는 경우. 현재는 불가능하다. 이는 2010년 이전에는 배대지 업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관행적으로 행하던 행위다. 하지만 [[한미 FTA]]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 협상대표가 이 관행으로 인한 관세 문제를 언급했고, 미국에서 시정조치 하겠단 약속을 했다. 이에 따라 미국 통관 당국에서 배대지 업체들에 철퇴를 내리 치면서 사라졌다. 이 때 배대지 업체 규제가 굉장이 강력해졌는데, 이 당시 망해 나간 배대지 업체가 상당히 많으며, 이후 지금과 같이 대형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었다.]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(미화 150불, 미국은 200불)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, 정식수입신고대상이다. 합산과세가 될 경우,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== 여행자의 경우 == 한편,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, 우편물, 종교용품·자선용품·장애인용품·정부용품·소액물품·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,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[[관세청장]]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하며, 면세 한도는 $600이다. 그 이상 물품은 미리 신고해야한다. 공항에서 걸린다. == 통관하다가 걸렸다? == * 지재권 위반(짝퉁, 상표권 침해 상품, 불법 복제품) * 수입 금지물품 반입. 각 나라별로 정해져있다. * 위험물품(무기, 폭발물) 반입 * 기타 [[해외직구]] 금지물품도 참고. 뉴스를 잘 보면 알겠지만 세관은 짝퉁과 불법, 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. 통관 심사에서 엄격하게 걸러낼 때가 있다. 매 시즌 혹은 시기별로 집중 단속하는 물품들이 있다. 짝퉁 명품은 알다시피 단골손님이며 지재권 관련으론 중국산 짝퉁 건프라, 짝퉁/벌크 레고, 봉제인형[* 인형뽑기방이 유행하면서 한동안 포켓몬 인형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, 중국산 짝퉁 인형들도 많이 들어와서 단속했었다.]이 한동안 단속대상이 되어 줄줄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. 한 배대지 업체의 말을 따르자면 일단 '''건담, 레고는 무조건 잡아놓고 분류했던 모양'''이라고. 운이 좋으면 반송시켜서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, 2016년 4월 전후로 꽤 많이 걸렸다.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심사단계에서 걸리면, 무조건 압수+폐기 크리이다. 건당 5,500원의 폐기수수료가 든다. 폐기 비용이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아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(5,500원), 카톤 분할비용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제품과 같은 카톤(박스)에 있는 정상통관 제품을 꺼내서 분리하는 비용(폐기비용 5,500원 + 카톤분할 비용 5,500원 = 11,000원) 이다. 분할 폐기시, 일반신고 수수료 11,000원의 관세사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, 총 22,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. 그러니까 한 박스에 정상통관, 폐기물품이 섞여있으면 수수료가 따따블이 되어버린다. 또한, 경우에 따라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아깝게 왜 폐기하느냐고? "어차피 버리는 거 가서 주워올 순 없을까?"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, 그게 밀수다. 세관 심사에 불합격한 물품의 반출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. 이런 물품들은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게 일반적. ~~다만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주워온 케이스는 아주 없지는 않다~~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사재기 등을 위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계속해서 들여오려는 경우 세관의 의심을 받을수 있다. [[분류:해외직접구매]] [[분류:관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