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부동산)] [목차] == 개요 == 땅 투기 억제를 위해 [[국토교통부장관]]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,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,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. == [[6.17 부동산 대책]] 관련 == 2020년 [[문재인 정부]]의 [[6.17 부동산 대책]]의 주요 대책들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(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)가 나왔다.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며,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실거주용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. [[송파구]] [[잠실동]], [[강남구]] [[삼성동(강남구)|삼성동]], [[대치동]], [[청담동]]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되고 있다. === 비판과 논란 ===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6.17 부동산 대책, version=42, paragraph=3)] ==== 주거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====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강남, 잠실 주민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, 위헌 논란으로도 번지게 되었다. 게다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[[개발제한구역|그린벨트]]처럼 비어있는 땅에 하는 조치로, '''인구가 밀집한 강남 도심 한복판'''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'주택거래허가제'로 악용하는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6171575728437|#]]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6171689726624|#]] [[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00618019900641|#]]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05300|#]] ==== 거래 실종 및 집값 안정 효과 전무 ====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 수가 작년 대비 80% 급감해 거래가 실종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. [[대치 은마아파트]], [[대치 동부 센트레빌]], [[잠실 엘스]], [[잠실 리센츠]], [[잠실 트리지움]], [[잠실주공5단지]], [[아시아선수촌]], [[아이파크 삼성]] 등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mp/202009165479e|#]] [[https://www.hankyung.com/realestate/article/2020122268011|#]] ==== 공무원들의 월권행위 ==== 그리고 관할구청 공무원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하지 않는 월권행위가 발생했다. 일례로 대치동 [[대치아이파크]]에 사는 A씨는 4인 가족인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30평대에서 40평대로 옮기겠다고 했는데, 강남구청 담당자가 '''"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느냐"'''는 핀잔을 주며 불허하기도 하였다. 피해자는 실수요 여부만 판단하고 나중에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으면 되지 않느냐며, 공무원의 과도한 행정행위에 대해 분개했다. [[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010272128364800|#]] == [[경기도]]의 시행 == [[이재명]] 경기도지사 역시 [[경기도]]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였다. [[분류:부동산]][[분류:문재인 정부/부동산 정책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