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[[땅]]의 한자어 == 土地, 땅의 한자어 == [[회계]] 용어 == [[자산]]의 하나.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유형자산으로,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한 토지라면 투자부동산으로,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토지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. 토지는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[[감가상각]]을 절대 하지 않는다. >1. 채석장 >2. 매립지 >3.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== [[부동산]] ==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부동산의 한 종류. 토지는 그 특성에 따라 부동산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다. * 택지 : 건축이 가능한 토지(감정평가상 용어) * 부지 :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. * 대지 : 건축이 가능한 토지(건축법상 용어) * 대지(袋地) :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* [[획지]] : 행정적, 법률적, 인위적,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* [[필지]] :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* 맹지 :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* 건부지 :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* 나지 :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[* 일본은 나지를 사법상 제한을 받는 갱지와 공법상 규제를 받는 저지로 구분한다.][* 해당 나지의 지목이 '대' 라면 우리가 흔히 듣는 나대지가 되지만, 나지가 반드시 나대지인 것은 아니다.] * 소지 :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* [[휴한지]]: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* [[공한지]] :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* [[유휴지]] :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* [[후보지]] : 택지지역,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* [[이행지]] :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* 법지 :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. * [[빈지]] :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.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. 법지와 정반대인 셈. * [[포락지]] :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, 유실된 토지 * [[선하지]] : 고압선 아래의 토지 * [[한계지]] :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* [[승역지]] :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* [[요역지]] :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* [[무주지]] :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, * [[월경지]] :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* 녹지 :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. * 농지 : 농사짓는 데 쓰는 땅. == 박경리의 [[대하소설]] == [[토지(소설)]] 문서로. == [[교토]]의 사찰 [[도지|토지]] == == 동명이인 == * 전국시대의 검호 [[기온 토지]] * [[총몽 라스트 오더]]의 [[토지(총몽)]] * [[3월의 라이온]]의 [[소야 토지]] * [[라이트 노벨]] [[내 여동생은 한자를 읽을 수 있다]]의 [[토지 가]] * [[세븐 데이즈(만화)|세븐 데이즈]]의 [[세료 토지]] * [[아랑전설 와일드 앰비션]]의 [[사카다 토지]] * [[테니스의 왕자]]의 [[무로마치 토지]] == [[전라남도]] [[구례군]] [[토지면]] == [각주] [[분류:동음이의어/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