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택시]][[분류:범죄]] [목차] == 개요 == [[택시]]와 연관된 [[강도죄|강도]] 수법 중 한 가지.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수법에 따라 강도에 관련한 가장 무거운 죄목이 적용된다. 일반적으로는 [[강도살인치사죄|강도살인]] > [[특수강도강간]] > [[강도강간죄|강도강간]] > [[강도상해치상죄|강도상해]] > [[특수강도]] > [[강도죄]] 순이다. == 유형 ==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. * [[택시 기사]]가 강도인 경우 - 돈 많은 승객을 노려 금품을 갈취하는 게 대부분이다. 이 때문에 90년대에는 운송 회사 및 번호판을 확인하라는 [[경찰]] 측 지침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쓴 바 있다. 개중에는 택시 기사가 피해자로 위장한 경우도 있는데, 합승 승객을 가장한 강도 일당과 기사가 한 패인 경우로 기사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지시에 따르고 나머지 일당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 한다. 영화 <[[악마를 보았다]]>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아예 진짜 택시 기사도 아닌 자들이 택시로 위장한 차, 또는 훔친 택시를 이용해 기사인 척 하고 다니며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를 잡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. * 승객이 강도인 경우 - 골치 아픈 유형인데, [[자가용]]의 경우 차문을 잘 잠그고 다닌다면 위험의 90%는 막을 수 있다. 문제는 택시의 경우 손님을 운송하는 영업직이다 보니 차문을 잠글 수가 없다. 이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다짜고짜 강도 짓 하는 걸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운행 도중 승객이 강도 짓을 하면 짤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승객이 뒷자리에 앉은 이상 기사 입장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 == 현황 == 그래도 [[치안]] 수준이 향상되면서 [[대한민국]]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. 우선 차량에 [[블랙박스]]가 도입되었고,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은 지라 함부로 강도 짓을 하기 어려워졌다. --사실은 강도보다는 진상을 막기 위해 만든 거지만...-- 기사 역시 운송 회사 등에서 신원을 잘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승객을 해하기 어렵다. [[개인택시]]의 경우 블랙박스를 허위로 장착하고 [[번호판]]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택시 관련 앱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심쩍은 차량을 거를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 8~90년대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. 후진국의 경우 승객이 강도인 경우보다 기사가 강도인 경우가 더 많다. --거기에 [[강도죄|진짜 강도]] 말고도 [[바가지]] 씌우는 강도도 존재한다.-- [[위기탈출 넘버원]] 10회(2005년 9월 10일)에서 택시강도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. == 사례 == * [[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]] * [[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]] * [[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]] * [[용인 연쇄살인 사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