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{+1 tar color}}} [목차] == 개요 ==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착색료의 일종이다. 원래는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하지만, 식품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이용한다. [[대한민국]]에서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는 9품목이다. 당연한 말이지만, 식품의 신선도나 품질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 금지된다. ADI(Acceptable daily intake. mg/kg-bw/day) 수치 X 몸무게를 하면 타르색소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된다. == 종류 == * 식용색소적색제2호(아조계 색소) * 식용색소적색제3호(크산트계 색소)-ADI 0~0.1 * 식용색소적색제40호(아조계 색소)-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. ADI 0~7.0 * 식용색소적색제102호(아조계 색소)-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. ADI 0~4.0 * 식용색소황색제4호(아조계 색소)-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~7.5 * 식용색소황색제5호(아조계 색소)- 사용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한다 ADI 0~2.5 * 식용색소녹색제3호(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)- 어린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다. ADI 0~25.0 * 식용색소청색제1호(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)- ADI 0~12.5 * 식용색소청색제2호(인디고이드계 색소)- ADI 0~5.0 == 유해성 == 합성 첨가물답게 종종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, 인체 내의 소화 효소 작용 저해, 간이나 위장 등에 장애, 일부 타르색소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, 특히 어린이는 과다 섭취시 과잉행동을 유발하게 한다.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다. 실제로 1일 기준치를 채우려면 오렌지맛 [[환타]](황색5호) 250㎖ 캔을 기준으로 무려 '''15캔'''이나 먹어야 하는데, 이는 총 '''3,750㎖''', 즉 '''3.75ℓ'''에 해당된다. 당장 물도 3ℓ 이상을 한 번에 들이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, 환타를 저만큼 한번에 마신다는 얘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.[* 가그린에서 타르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해대지반 사실 가글 종류는 먹지 않고 뱉기 때문에 색소를 쓰든 말든 의미가 없다. 오히려 색소를 쓰지 않았다는건 재료값이 덜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. [[스티븐 킹|모 유명 작가]]처럼 술대신 가글액을 먹는 짓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.] 어차피 자주 먹지만 않는다면 '''큰 걱정까지는 할 필요도 없다'''. == 사용금지 식품 == * 영유아식 * 성장기용 조제식 * [[면류]] * [[아이스크림]]류 * [[단무지]] * [[김치]] * [[두부]] * [[김(음식)|김]] * [[토마토 케첩]] * [[천연식품]] [[분류:식재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