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동음이의어/ㅋ]][[분류:대한민국의 검열]] cooling off --꾸링꾸링오빠[*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[[나와 우주의 프린세스]]에서 짱구가 쿨링오프를 못 외워서 꾸링꾸링오빠라고 한다. 물론 한국어판에서만]-- * 이 문서는 [[동음이의어]] 항목입니다. [목차] ==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종 == 할부판매 또는 세일즈맨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서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위약금(違約金) 없이 계약을 해제(계약신청의 철회)할 수 있도록 한 제도. == 이명박 정부시절 [[대한민국 교육부]]가 발안했던 [[게임규제]] 정책 == 미성년자[* 게임 등급이 18세 이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.]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 게임을 접속한 시점부터 2시간의 카운트가 지나면 게임이 강제종료 되는 제도로써, 10분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한번 접속할 수 있다. 청소년의 과몰입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안되었다.[[http://www.gameshot.net/common/con_view.php?code=GA4f22104e22e3c|쿨링오프제를 다룬 기사]] 정확한 내용은 위의 기사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. 한 줄로 요약하자면, '''[[장비를 정지합니다|2시간 게임 후 자동종료·10분 후 재접속 허용]]'''쯤 된다. 일단 정부는 지난번 [[셧다운제]]라는 정책을 시행했다. 그러나 셧다운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실정이다. 결과적으로 게이머와 회사는 셧다운제+쿨링오프를 껴안아야하는 위치에 당면했다. 이걸 시행해도 미성년자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증언이 떴다! 물론 업계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...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직접 '''게임과의 전쟁'''을 선포했다. [[http://www.etnews.com/201202060127|MB "게임은 공해"...강제로라도 뜯어 고칠 듯]]. 근데 [[http://www.gamemeca.com/news/news_view.html?seq=23&ymd=20120213&page=1&point_ck=&search_ym=&sort_type=&search_text=&send=&mission_num=&mission_seq=|기사]] 현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단계에서 '''임기종료로 말소'''되었다. 그런데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[[LOL]]에다 적용여부를 질문하였다. 그리고 [[여성가족부]]가 또 끼어들었다. 이에 LOL 운영 주체인 라이엇 측에서는 '적극 검토하겠다'는 발언을 했다.([[http://www.thisisgame.com/esports/news/nboard/162/?n=50731|디스이즈게임 기사]]) 사실 이 쿨링 오프제는 LOL의 중국 운영 주체인 [[텐센트]]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에도 적용할 생각이냐는 취지로 적용 여부를 묻자 라이엇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던진 것. 참고로 온라인 게임 [[스톤에이지]]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건 뻥이고 스톤에이지는 게임 접속 시점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강제종료되는 버그가 존재한다. 물론 재접속하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고 재접속 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, 스톤에이지에는 [[리하이]] 문화가 현역으로 존재하며 튕길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간 다음 재접속하여 다시 들어와 사냥을 이어간다. === 관련 항목 === * [[교육과학기술부]] * [[여성가족부]] * [[문화체육관광부]] * [[게임규제]] * [[게임물등급위원회]] * [[대한민국/문화 규제와 탄압]] * [[셧다운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