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사회]][[분류:안전]] [[파일:external/upload.wikimedia.org/Code_Adam.png]] [목차] == 개요 == 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[[놀이공원]]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[[미아]]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. == 상세 == [[1994년]] [[월마트]] 매장에서 시행된 제도[* 제도 차제는 [[1983년]] 처음 도입되었다.]로 현재 [[미국]] 5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5만 2천여개의 매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 [[1981년]] [[7월 27일]] [[미국]] [[플로리다]] 시어스 [[백화점]]에서 실종 뒤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따왔다. 경보가 울리면 10분 동안 매장이 폐쇄되며 그 시간동안 매장 안에서 직원과 소비자가 미아를 찾고,[* 이때 [[방송]] 등으로 아이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준다.] 만약 찾지 못했다면 [[경찰]]에 알린다. 아이를 찾았거나 [[경찰]]이 도착하면 경보가 해제된다. [[대한민국]]에서는 [[이마트]]가 [[2008년]]부터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는데, [[미국]]에서 시행된 제도를 본따 만들었지만 몇가지가 다르다. 대표적을 매장이 폐쇄되는 [[미국]]과 달리 소비자의 반감을 우려해 문 앞에 감시요원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다. [[2012년]] [[5월]] '실종 아동의 날'을 맞아 [[보건복지부]]가 코드 아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7월 29일 "실종예방지침"으로 전면 시행되었다. 대상은 전국의 대형유통점포, 유원지, 박물관, 공연장, 철도역, 터미널, 항만, 체육시설, 경마, 경륜장 등. 지침대로 조치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[[KBO 리그]] [[NC 다이노스]]의 홈 경기장인 [[창원 NC 파크]]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며,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최초로 홈 경기장에 코드 아담을 도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