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영: Casting vote''' '''한: 결정권(決定權)'''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(可否)동수가 나와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권한, 혹은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한다. 의장의 결정권으로서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인물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. 예를 들어 [[영국]]에서는 하원의장이 가지며 [[미국]]에서는 부통령이 가진다. [[대한민국 국회|대한민국 국회법]]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아, 과반수일 때 법안 등의 의결이 통과되며, 가부동수가 나오면 그 의결은 부결된다. 참고로,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세대/지역 등도 캐스팅보트라 하는데, 대체로 [[경합지역]]이 캐스팅보트에 속한다. 예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총선이나 대선에선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, [[충청도]], [[강원도]] [[춘천시]], [[원주시]], [[낙동강 벨트]], [[창원시]] [[성산구]], [[울산광역시]]의 공단지역([[북구(울산)|북구]], [[동구(울산)|동구]])가 예시다. 또한 세대에서는 각각 지지성향이 뚜렷한 편인 [[40대]]와 [[60대 이상]] 사이에서 중간적인 분포를 보이는 [[50대]]가 있다. 한편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는 지역이 [[낙동강 벨트]]를 포함한 [[부산광역시]] 전 지역, 공단권을 포함한 [[울산광역시]] 전 지역, [[창원시]] [[마산회원구]], [[진해구]], 그리고 세대는 [[60대]]이다. 실제로 약 5년 이래로 [[86세대]]의 절반 정도가 60대에 접어들고 아직은 [[코호트]] 효과가 연령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고, [[부산광역시]], [[울산광역시]], [[창원시]] [[마산회원구]],[[진해구]]인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최상인 조건에서 치른 [[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[[자유한국당]]이 민주당에게 패했지만 40% 이상을 얻었고, 민주당이 비교적 최악의 조건에서 치른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[[더불어민주당]]이 이들 지역에서 40% 이상을 얻었기 때문이다.[* 예외 지역이 바로 현역이 굳건한 [[사하구 을]], [[해운대구 갑]], 그리고 당시 현역의 기반이 다소 탄탄했던 [[동구(울산 선거구)|울산 동구]], 보수 성향이 강한 [[중구(울산 선거구)|울산 중구]]인데, 그 중에서도 울산 중구, 동구는 진보정당 득표율을 합치면 40%를 넘는다.] [[분류:의회]][[분류:선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