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親鞠日記. [[조선]] 시대 국왕이 직접 [[친국]]하여 심문해야 될 정도의 중죄인이 나올 경우 그 심문 과정과 치죄 내용, 기타 제반 사항들을 모두 [[일기]]체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남긴 기록물. [[효종(조선)|효종]] 3년인 1652년부터 [[철종(조선)|철종]] 12년인 1861년까지 약 210여년에 걸쳐 기록된 것이다. 총 22책이며, 현재 [[규장각]], [[장서각]]에 소장되어 있다. == 내용 == 조선 시대에는 역모를 꾸미거나 왕릉에 방화를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친국(親鞫), 추국(推鞫), 정국(庭鞫), 삼성추국(三省推鞫)의 네 가지로 구별해 심문하였다. 이 때 심문 과정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추국을 했을 경우 [[추국일기]](推鞫日記), 정국을 했을 경우 [[정국일기]](庭鞫日記), 친국이나 추국, 정국은 하지 않았으나 중죄인일 경우 [[추안급국안]](推案及鞫案)에 그 처리과정을 작성했다. 이 친국일기는 친국, 즉 국왕이 직접 나서 궁성의 호위 절차를 밟고 왕족이나 고위 관원의 중대한 반역 사건 등을 궐내의 특정 장소에서 친히 국문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모두 담아낸 것이다. [[국청일기]]와 그 성격이 비슷하나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례들은 공식적으로 국청을 설치하여 심문한 것은 아닌, 상대적으로 좀 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며 사적으로 중범죄인들을 다룬 것이다.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[[창덕궁 인정문|인정문(仁政門)]], [[창덕궁 숙장문|숙장문(肅章門)]], 북영(北營), 금위영(禁衛營), 태복시(太僕寺), 내병조(內兵曹), 의금부(義禁府) 등의 장소에서 국왕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, 국청을 설치하여 일을 크게 처리한 국청일기의 내용들과는 달리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국왕이 직접 친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. 1652년에 효종이 [[김자점]]을 처리한 내용부터 1861년 조만준이 국왕의 행렬에 짱돌을 던진 일에 대한 친국까지 기록하였다. [[국청일기]], [[추국일기]], [[정국일기]], [[추안급국안]] 등과 함께 조선 시대 국문 문화에 대해 연구해볼 수 있는 1차 사료 중 하나이다. == 바깥고리 == *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530098&cid=46622&categoryId=46622|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: 친국일기]] * [[http://royal.kostma.net/ContentsList/Desc?did=9&book=JSK_WM_K23457&page=4|장서각 홈페이지 : 친국일기]] [[분류:조선의 일기]][[분류:규장각 소장품]][[분류:장서각 소장품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