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[목차] == 개요 == {{{+1 [[親]][[告]][[罪]], Antragsdelikt}}} 제3자가 고소할 수 없는 죄.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도(이를테면 [[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]] 등)[* 그러나 2013년 4월 5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보는 조항과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조항이 함께 삭제됐다!] 가해자들과 합의하면 "[[불기소처분]]"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.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피해자의 유족이나 후손(사자의 명예훼손 한정)의 [[고소(법률)|고소]]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[[범죄]][* 보통 조문에서는 '''"XX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"'''로 나타낸다.].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제기하면 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,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(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)[*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, 고소인의 고소는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'''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'''에 해당한다.(82도2074)]. 고소가 있었으나 1심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는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.[* 공소기각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법원의 재판이다.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.] 도리어 [[무고죄]]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.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[* [[경계선 성격장애]]를 앓고 있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공중에서 [[섹드립|언어적 강간에 가까운 심각한 성적 모욕]]을 당한 날 밤 그 정신적 충격을 잊기 위해 [[약물]] 과다복용과 [[자해]]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. 원래 본 주석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'강간당한 뒤' 실의에 빠져 자살한 경우로 예시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친고죄인 모욕죄로 예시를 바꾼다. 현행법에서는 대놓고 언어적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해도 [[모욕죄]]로 의율된다. 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view.html?cateid=1067&newsid=20120511172007475&p=hani|섹드립도 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]]] 이해관계인[* 예: 앞의 고아의 애인]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.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[* 예 : 친고죄조항 삭제 이전의 성범죄 현행범].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.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(예를 들면 고소기간도과)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[* 94도252 판결][*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게 정상인 게, [[범죄]] 사건이란 게 "이건 어떤 죄임" 이라고 이름표 달려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'''수사 결과에 따라서 친고죄인지 아닌지 바뀌는 사건들이 꽤 있다.''' (대표적인 예가 2013년 관련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로, 당시 단순 [[강간]]은 친고죄였으나 강간치상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시 법률로도 친고죄가 아니었다. [[강간치상]]에선 강간당해서 어디 삔 경우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므로, 수사결과 즉 '''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했는지에 따라서''' 친고죄인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바뀌는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.)]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저런 복잡한 쟁점이 많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(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의 추완이라든지 위에서 서술한 고소와 수사 가능성도 한 예). 또한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 [[반의사불벌죄]]가 있는데, 이는 ''''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'''', 다시 말해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, 대표적인 것으로는 [[폭행]]죄와 단순[[과실]]에 의한 상해죄[* 과실치상죄라고 한다.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좌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.], [[명예훼손]](단,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.) 등이 있다.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.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[[비친고죄]]가 있는데,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,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.(아케이드 게임기 무단 개조, 화장실 몰카 등) == 친고죄들 == 친고죄가 되는 범죄는 크게 3가지가 있다. *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, 피해자에게 불이익(프라이버시 침해 등)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* [[사자명예훼손죄]] * [[모욕죄]] * [[비밀침해]]죄 * [[업무상비밀누설죄]] *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*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(단,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)[* 단,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졌다면 그 형을 면제받게 된다.][* 가까운 친족이란 직계혈족(直系血族)·배우자(配偶者)·동거친족(同居親族)·동거가족(家族)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.] [[친족상도례]] 항목 참조. *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* [[디자인보호법]]의 침해죄[* 과거에는 특허법 및 상표법 상의 침해죄 또한 친고죄에 해당했으나, 각각 [[반의사불벌죄]], [[비친고죄]]로 개정되었음에 유의하자. 이는 친고죄인 탓에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(개정이유) .] 및 [[저작권법]] 중 비영리 침해행위[* 단, 저작권 허위 신고나 [[DRM]] 우회/제거 행위 등은 비영리라 해도 무조건 비친고죄이다.] [[분류:형사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