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한자어]] [목차] == 개요 == {{{+1 治績}}} 잘 다스린 공적(功績) 또는 정치(政治) 상(上)의 업적(業績)을 뜻하는 [[한자어]]이다. == 예시 == * 법조인 [[김영란(법조인)|김영란]] 씨는 [[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]](略 김영란법)을 제정하는 __치적__을 남겼다. * □□ 임금은 부정부패를 씻기 위해 ○○법을 창제해 널리 퍼뜨리는 __치적__을 남겼다. * 그의 행동이 __치적__으로 높이 살 만한 건지 의문이다. == 오해 == 간혹 '오점', '[[흑역사]]' 쯤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뜻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. 이는 '치욕', '치부' 같은 '恥(부끄러워할 치)'랑 독음이 같아서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. 하지만 상술했듯이 치적은 긍정적인 용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