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의료기사)] [목차] == 개요 == [[파일:external/www.dtnews24.com/347653_2013052910340223_0.png]] [[의료기사]] 직종의 하나로 [[치과]]진료 협조, 구강보건교육, 치과 예방처치, 치아 홈메우기, 건강보험 청구, 병원 경영 관리, '''치석 등 침착물(沈着物) 제거'''(스케일링), 불소 도포, 임시 충전, 임시 부착물 장착/제거, 치아 본뜨기, 교정용 호선의 장착/제거 치과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한다. 줄여서 '치위생사'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. 이름에 나와있듯 당연히 주로 치과에서 근무하게 되는데, 치과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[* 법적으로의 치과병원은 주로 대학치과병원에 있다.] 대부분 치과의원으로의 취업이 많다.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술자인 치과의사의 지시 및 지도에 따라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분들이 치과위생사라고 보면 된다. 병•의원에서 근무하는 '[[간호사]]'와는 다른 직종이며, 별개의 면허로 존재한다. 2016년 12월, 치과위생사도 의사, 간호사처럼 의료인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물 건너 갔다. == 되는 법 ==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[[전문대학]]의 치위생과(3년제) 혹은 일반대학의 치위생학과(4년제)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으면 된다. * 실기(치과위생사 업무 덴티폼에 스케일링(수기구)) * 기초치위생(구강해부학, 치아형태학, 구강조직학, 구강병리학, 구강생리학, 구강미생물학) * 치위생관리(지역사회구강보건학, 구강보건행정학, 구강보건통계학, 구강보건교육학) * 의료관계법규([[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]], 지역보건법, 구강보건법, [[의료법]]) * 임상치위생(예방치과학, 치면세마학, 치과방사선학, 구강악안면외과학, 치과보철학, 치과보존학, 소아치과학, 치주학, 치과교정학, 치과재료학) 국가고시 합격점 * 실기(덴티폼 수기구 스케일링) 60/100 * 필기 120/200 ※ 과목별로 과락 존재함. == 기타 == * 위생사는 치과위생사와는 전혀 다른 자격이다. [[식품영양학과]] 문서 참조. * [[치과기공사]], [[치과의사]] 역시 전혀 다른 자격이다. * [[간호조무사]]와는 전혀 다른 자격이다.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, 치아본뜨기, 방사선촬영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, 꼭 명찰을 확인하여야 한다. * [[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366741?navigation=petitions|청와대 국민청원에]] 진료보조에 관한 법적보호가 올라왔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보건의료인]] * [[직업 관련 정보]] [[분류:보건의료인]] [[분류:치의학]][[분류:의료기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