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학사 행정]][[분류:대학 생활]][[분류:징계]] [include(틀:학적)] [목차] == 개요 == * [[한자]]: 黜學, [[출교|黜校]][* 일본에서는 [[방학|放学]]이라는 어휘를 쓴다.] * [[영어]]: [[파문|excommunication]] 학칙을 어긴 학생을 완전히 내쫓는 [[징계]]의 일종. 영구[[제적]]이라고도 한다. 주로 [[대학]]에서 시행하며 고등학교의 [[퇴학]]에 상응한다. 당연하지만 대학생이라면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중징계다. == 상세 == [[대학생]]이 학교에 큰 물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심각한 [[범죄]]를 저질러 그 사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학 처분이 내려진다. 당연히 [[전과자]]가 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대학생은 결코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.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[[제적]]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다면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. 그러나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무거운 징계다.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[[학점]]과 [[학번]] 등 학적이 남으며,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(2학기)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한다.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,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자일 경우 타 대학으로 일반[[편입학]]이 가능하다.[* 지원하는 타 대학 편입학 요강에서 전적대에서의 징계로 제적당한 자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.] 또한 제적을 2번 당한 경우에도 학번이 동결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. 당연히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. 반면 출학은 재입학을 막아버리는 것에 더해,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, [[성적]], 학점 등까지 모조리 없애버린다.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 [[파문]]당하는 것이다. 당연히 최종학력은 [[고졸]]로 강등되며,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.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[[소송]]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, [[대학수학능력시험]]을 다시 봐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[* 전적대에서 출학된 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대학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갈 수 없다.] 외에는 방법이 없다. 정 [[학사]]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면 [[원격대학]], [[독학사]], [[학점은행제]] 등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.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, "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"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,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.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. [[사관학교]]에서 징계 출학을 당하면, [[장교]]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. [[학생군사교육단|ROTC]]나 [[학사장교]]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, 이런 문제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.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타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. [[대학원]]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. 대학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다.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, 최종학력도 학사로 강등된다.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은 무슨 사고를 쳐도 개입하지 않는다. 또한 제적처분도 재입학 불가인 건 똑같지만 다른 대학원에 학기수료자 분류로 편입이 가능한 점에서 전혀 다르다. [[먼나라 이웃나라]]에 따르면 [[프랑스]]의 경우에는 1~2학년 때 치르는 승급시험에서 2번에서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출학당한다.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[[유학]]을 가는 수 밖에 없다. 하지만 유학이 힘들고 나는 어떻게든 프랑스 내 대학에서 계속 다녀야 한다면 해당 학과를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가는 수밖에 없다. [[대리출석]]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.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 학점을 [[F]]처리하는 불이익 선에서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. == 사례 == * [[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]]으로 가해자 3명이 출학된 사례가 있으며 [[고려대학교]]는 이 사건 이후 출학 처분을 없애버렸다. 그리고 3명중 한 명은 [[성균관대]] 의대로 다시 수능을 쳐서 합격했다. 의대는 성대가 고대보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업그레이드한 셈(...). --근데 본과 4학년 때 잘린 거라 지금 본과 3학년인데 32살 이상이다.-- 하지만 해당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 동기생들이 이미 '''성폭력 범죄자 공개 신상 조회 서비스'''[* 해당 학생은 성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'''징역'''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.]를 검색하면서 누구인지 밝혀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과 동기생, 이후 들어오는 후임들이 해당학생에 대해 [[증오|어떤]] [[조롱|시각]]으로 [[무시|바라보고 있을까?]] 게다가 해당 학생이 고려대 의대생 시절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'''같은 고려대 의대생'''이었다. 실제로 해당 학생에 대한 논란으로 같은 동기생인 1학년생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확인했는데 전체의 2/3이 해당 학생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았다. 게다가 성균관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성범죄자가 삼성계열의 병원에서 수련 받고 전문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.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인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없다.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4/07/2016040700264.html|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"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…]][*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성범죄자 학생의 입학으로 모교의 이미지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.] * [[연세대학교]] [[법학전문대학원]]생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서 컴퓨터에 해킹 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처분을 받게 되었다.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79&aid=0002546064|기사]])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 출학을 시키지는 않고 해당과목을 F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정학 등의 징계로 끝내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. 이정도면 거의 '''학교를 상대로 한 [[쿠데타]]'''나 다름없는 상황. * [[고려대학교]]에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[* 2005년 전문대였던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 고려대에 통합 승인되었는데, 이때 고려대 학생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전문대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.]를 받지 않으려는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하다가 출학된 사례가 있다. 당시 출학당한 학생들에 대한 여론 자체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소송에서 승소해 출학처분은 무효가 되었다.([[http://mbn.mk.co.kr/pages/news/newsView.php?category=mbn00009&news_seq_no=1012966|기사]])([[http://blog.naver.com/aoi365/300282009291|관련글]]) * [[부산외국어대학교]] [[총학생회]]장 선거에서 [[3.15 부정선거|투표함 바꿔치기]]를 시전해서 [[부정선거]]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. [[http://www.segye.com/content/html/2012/12/12/20121212023977.html|기사]]에는 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[[편입학]]할 수 없다는 학칙으로 인해 이들이 받은 제적 처분은 출학에 더 가깝다. 몰론 거기서 받았던 성적 등은 남지만 다른 학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출학에 더 가까운 것이다. --[[대학교]]판 [[3.15 부정선거|3.15]]-- * [[이화여대]] [[체육학과]]에 [[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|부정 입학]]한 [[정유라]]에게 출학 조치가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51768&iid=1707626&oid=003&aid=0007627062|내려지고 부정 입학에 협조한 자들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.]] [* 이화여대 자체적으로 출학 처리를 진행중이었는데, 고등학교의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화여대도 '입학 취소'가 되어 버렸다. 출학과 입학 취소는 사실상 동일하다. ] * [[조민]]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출학 조치가 내려졌으나 무슨 일인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출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현재 재학 중이다. * 당연한 소리겠지만 [[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]]의 범인(대학원생)에게도 출학 조치가 내려졌다. * [[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]]의 피의자 중 [[강훈(2001)|강훈]](20학번 입학생, 1학년), [[문형욱]](4학년 졸업반)은 출학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미 [[2019년]]에 학교를 졸업한 [[조주빈]]의 경우 출신 동문에서 [[제명]]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고 [[이원호(2000)|이원호]]의 경우 대학은 다니지 않아 해당 사항 없다.[* 다만 [[현역병]] 복무 중에 탄로났으니 남은 복무기간 동안 [[국군교도소]]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.] == 기타 == * 공식적인 출학은 아니지만 출학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례로는 입학취소가 있다. 이 경우는 입학은 했으나 취소된 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 자체는 출학이랑 거의 동급이다. 예시로는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174246619406048&mediaCodeNo=257|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]]되어 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,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[* [[반수]], [[편입학]]시에 자주 벌어진다.], 외국인이 입시 등으로 제출한 자격증/성적이 위조된 것이 발견되어 입학취소 조치되는 경우, 그 밖의 입시부정사실이 차후 발견되어 입학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다. * [[아시아대학교]]는 사학비리로 2008년에 강제폐교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재학 및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몽땅 폐기해버려서 최종학력이 고졸로 강등되고 몇몇 구제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편입학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아시아대학교의 거의 모든 재학 및 졸업생들이 사실상의 출학을 당한 전무후무한 사례가 있다. * 국내에서 [[수의과대학]]이 있는 10개 대학교는 모두 징계성 제적이 출학과 동급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