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출산 장려, rd1=출생주의)] [목차] == 개요 == 出生地主義 jus soli (라틴어; 바닥의 법) 태어난 사람의 [[국적]]을 부여할 때, 그 사람이 태어난 [[영토]]를 기준으로 하는 법 제도.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[[혈통주의]]가 있다. == 상세 == 국적 부여에 [[속지주의]]를 적용하는 것. [[미국]], [[캐나다]]처럼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.[*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원주민들밖에 없게되는 꼴이기 때문]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서 출생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,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으로 [[혈통주의]]를 일부 병용하고 있다. 미국은 [[미국 헌법|수정헌법]] 제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[[외국인]]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다면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.[* 노예해방 이후 노예들의 국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예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논쟁을 점화시켰다.] [[미국]], [[캐나다]]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로는 [[멕시코]], [[브라질]], [[아르헨티나]], [[칠레]], [[파라과이]] 등이 있다. 과거에는 [[영국]](1983년 이전), [[호주]](1986년 8월 이전), [[뉴질랜드]](2006년 이전)[* [[뉴질랜드]]는 출생지주의를 최근에 폐지했기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/ 뉴질랜드 복수국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. 대표적인 유명인이 [[BLACKPINK]] [[로제(BLACKPINK)|로제]]. 단 로제는 원정출산이 아닌 교포 2세다.] 등이 출생지주의 국가였다.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는 자국 출생자에게 [[부모]]의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동[* 매일 간호사 또는 정부 직원이 산부인과 병실을 순회하면서 부모에게 [[출생신고]]서류를 작성케 한다.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.]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, 일부 [[외국인]] 부모들은 [[원정출산]]이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. [[뉴질랜드]]는 지나친 [[원정출산]] 문제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포기했다. [[http://www.nzkoreapost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_hot&wr_id=6856|기사]] [[아시아]]계의 [[원정출산]]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등에 업고 2018년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,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3&aid=0008887444|논란]]이 일었다.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도 있는데, 단순히 자국 영토에서 출생했다고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, 자국 영토 출생과 함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. 예를 들면 [[호주]]는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[*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.]을 취득한 이후에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호주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한다. 또는 외국인의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 만 10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거주한 경우에도 호주 시민권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. 다만 [[외교관]]의 [[자녀]]는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대부분 정책상 [[국적]]을 부여받지 못하며,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.[* 다만 [[외교관]] 신분으로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. 외교관은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, 당시 외교관 비자가 아닌 [[학생]] [[비자]]로 연수를 하러 입국했으며 아직 학생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는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, 아기에게 국적이 주어진다.] == 채택 국가 == [[https://upload.wikimedia.org/wikipedia/commons/5/59/Jus_soli_world.svg|자세한 건 항목 참조.]] === 완전한 출생지주의 ===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Jus_soli|자세한건 영어 항목 참조.]] * [[미국]] * [[캐나다]] * [[멕시코]] * [[브라질]] * [[아르헨티나]] * [[칠레]] * [[페루]] * [[파키스탄]] * [[베네수엘라]] * [[파라과이]] * [[남아프리카공화국]] * [[앤티가 바부다]] * [[바베이도스]] * [[벨리즈]] * [[볼리비아]] * [[코스타리카]] * [[도미니카 연방]] * [[에콰도르]] * [[엘살바도르]] * [[피지]] * [[그레나다]] * [[과테말라]] * [[가이아나]] * [[온두라스]] * [[자메이카]] * [[레소토]] * [[니카라과]] * [[파나마]] * [[세인트키츠 네비스]] * [[세인트 루시아]] * [[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]] * [[탄자니아]] * [[트리니다드 토바고]] * [[투발루]] * [[우루과이]] * [[차드]] === 조건부 출생지주의 === ||[[영주권]]은 국적이 아니다. 또한 조건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가 거주기한을 채워서 해당국의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[[귀화]]로 판단하여 [[이중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없다.[* 반대로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는 2010년 5월 4일부터 남녀 모두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을 하고, 남성은 [[군복무]]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[[이중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 (원정출산 제외)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[[자동]]으로 해외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.]|| * [[대한민국]] - 부모 모두가 [[무국적]]이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. 또는 한국에서 발견된 [[고아]]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 신원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.[* 대한민국에서는 국적 승계 기준을 부 또는 모의 [[한국]] [[국적]] 보유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,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영주권(F-5)을 가졌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. 대신 그 자녀는 부모와 똑같이 [[한국]] [[영주권]]을 부여받는다.] * [[영국]] -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. 현재는 영국 출생이며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영주권자/국적자면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. 또는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거주하면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. * [[호주]] - 1986년 8월 20일 이전까지 호주 출생자는 자동으로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. 현재는 호주 출생이며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호주 영주권자/국적자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. 또는 호주에서 출생하고 10세까지 호주에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. * [[뉴질랜드]] -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. 현재는 뉴질랜드 출생이며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/국적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/국적자[* 호주 국적자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, 호주의 이중국적이 된다. 그러나 반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지 뉴질랜드 영주권자/국적자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다.]이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. * [[아일랜드]] - 아일랜드 출생이며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아일랜드 영주권자/국적자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. * [[이탈리아]] - 이탈리아 출생이며,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. 또는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. * [[프랑스]] -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13세까지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. * [[독일]] - 1999년 12월 31일 이전 독일 출생자까지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독일에 거주했거나, 또는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조건 하에 독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. 2000년 1월 1일 이후 독일 출생자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, 독일에서 총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.[* 다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스위스인, EU 시민권자,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이 아니라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.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F%85%EC%9D%BC_%EA%B5%AD%EC%A0%81%EB%B2%95|독일 국적법]]] == 관련 문서 == * [[국적]] * [[복수국적]] * [[노벨상]]:노벨상 수상자의 공식 기록에서는 이 출생지를 명시한다. 국적 부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노벨상위원회로선 수상자의 국적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. [각주] [[분류:국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