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고려의 통치 기구]][[분류:조선의 통치 기구]] [목차] == 개요 == 춘추관, 예문춘추관은 [[고려]]와 [[조선]]의 관청으로 역사 기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. 대한민국의 [[국가기록원]], [[국사편찬위원회]]에 대응한다. == 고려시대 == 고려의 춘추관은 시정(時政)의 기록을 맡았다. 고려 건국 초기에는 사관(史館)으로 불리다 이후 춘추관으로 바뀐다. 1308년([[충렬왕]] 34) 사명(詞命)을 작성하는 [[예문관]]과 합쳐서 예문춘추관이 되고 1325년([[충숙왕]] 12) 다시 분리된다. [[공양왕]] 시기에 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이 다시 둘로 나뉘어 사관과 문한관(예문관의 관리) 사이에 공조가 어려워졌다는 최견 등 사관들의 상소에 따라 두 관청을 다시 합친다. 공양왕 시기에 실록 편찬의 공정성이 확립되기도 했다. 위의 상소에 따라 사관과 문한관 8명이 사초를 2부 기록해서 임기가 끝나면 한부는 예문춘추관에, 나머지 한부는 사관의 집에 보관하게 했다. 예문춘추관에서 각 관청에 업무 내용을 모두 사관에게 보고하게 하고, 사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초를 만들어 예문춘추관에 보냈다. == 조선시대 == 조선의 예문춘추관은 논의(論議), 교명(敎命), 국사(國史)를 관장했다. [[태조(조선)|태조]] 시기 예문춘추관의 관제는 고려 공양왕대의 제도와 유사했다. 시중이 겸하는 감관사(監館事) 1명, 정2품의 대학사(大學士) 2명, 종2품의 지관사(知館事) 2명[* 정2품인 자헌대부 이상이 겸직.], 학사(學士) 2명, 동지관사(同知館事) 2명[* 종2품의 가선대부 이상이 겸직.], 4품 이상인 충편수관(充編修官) 2명, 겸편수관(兼編修官) 2명, 5품이 겸하는 응교(應敎) 1명, 정7품의 공봉관(供奉官) 2명, 정8품의 수찬관(修撰官) 2명, 정9품의 직관(直館) 4명, 서리(書吏) 4명이 있었다. [[태종(조선)|태종]] 시기에 다시 예문관이 분리된다. 관제에도 변화가 생겨 고려시대에 있던 영관사(領館事)가 다시 생기고, 5품의 기주관(記注官), 정6품에서 정9품의 관원이 겸직한 기사관(記事官) 등의 직책도 나타난다. 조선의 춘추관에서는 [[조선왕조실록]]의 사초를 보관했고, 임진왜란 전까지는 [[고려실록]]도 보관해 [[고려사]] 편찬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