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토막글)] [include(틀:대한민국 민사법)] == 개요 ==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. 추인에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.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,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. == 무효행위의 추인 ==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. 이러한 추인은 허용될 수 없다. 왜냐하면 무효인 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. 그런데 [[민법]]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금지하되, 예외적으로 비소급적인 추인은 인정하고 있다.[* 제139조(무효행위의 추인)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.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] 그리고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 소급적인 추인을 인정한다. [[분류:단어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