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토막글)] [목차] == 개요 == [[채무자]]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, [[채권]]에 대한 변제 요구,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 흔히 말하는 '''빚 독촉'''의 범주에 포함된다. 이웃집 편지함 중에서 ○○신용정보등에서 발송한 '본인 외 개봉금지'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우편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.[* 참고로 20대 청년층의 경우 주로 핸드폰 요금을 갚지 못하여 이런 편지를 많이 받게 된다. 핸드폰 요금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자.] 이러한 행위는 전부 추심에 해당한다. == 추심업 == 추심업은 수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 먼저 대형 [[금융기관]]에서 추심팀을 통해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를 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, 여기서 [[변제]]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[[신용정보회사]][* 한국신용정보, 서울신용정보, 고려신용정보 등]에게 채권이 넘어 간다. 여기서도 추심에 실패하면 10명 이하가 움직이는 중소 규모 대부업체들이 있다. 이런 중소규모 대부업체들은(한편 이들의 몇몇 TV광고가 컬트적인 인지도를 얻기도하는) 수상쩍거니와 일본 야쿠자등 [[폭력조직]]과의 연계도 충분히 의심되고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사채]]문서 참조 마치 [[제1금융권]]에서부터 시작하여 [[제2금융권]]을 거쳐 [[제3금융권]]까지 떨어지는것같은 구조와 비슷하다. == 기타 == [[채권양도]]는 추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. 이러한 양도에는 단순히 추심권능을 주는 것과 추심을 위한 채권의 신탁적 양도의 두 가지가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]] * [[추심인 마릴린 맨슨]] [[분류:토막글/단어]][[분류:빚]][[분류:여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