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{{{+3 [[招]][[致]] / summon}}} == 개요 ==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, 공사, 영사의 외교관을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.[* [[외교부]] 보도자료 또한 초치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사유로 외교관을 소환할 때만 사용하며, 긍정적인 이유나 단순한 외교적를 이슈 설명, 논의하기 위해 외교공관에 대사를 부를 때는 '''초청''', '''면담''', '''접견'''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.] [[국립국어원]]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초치라는 단어가 단순히 누군가를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의미로 수록되어 있는데,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[* 1990년 신문기사에서는 만찬을 베풀거나 외교적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외교관을 공간에 초청할 때도 초치라는 용어가 쓰인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3441864|#]]], 심지어 외교관에 국한된 용어도 아니었다.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뜻으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외교용어로써 부정적인 용례만 남았다.[*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실제 용례의 간극으로 정부입장과 언론보도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. 2019년 8월 주한미국대사가 초치되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된 일이 있는데, 실제 [[https://www.mofa.go.kr/www/brd/m_4080/view.do?seq=369490&srchFr=&srchTo=&srchWord=%EB%8C%80%EC%82%AC&srchTp=0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2|외교부 보도자료]]에서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언론과 보도자료 사이에 큰 온도차가 있었다.] 한국어에서는 초치라는 명사형의 단어가 있지만, 대부분의 다른 언어권에서는 명사형으로 된 용어는 없고 같은 외교적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관용구가 있다. 영어로는 [[https://www.bbc.com/news/world-48949534|The ambassador has been summoned]]라는 표현이 쓰이고, 일본어로는 주일OO대사를 [[https://headlines.yahoo.co.jp/hl?a=20190822-00000163-kyodonews-pol|외교성으로 불렀다(外務省に呼び)]]는 표현을 사용한다. 중국어로는 [[https://www.fmprc.gov.cn/web/wjbxw_673019/t1719863.shtml|쟈오졘(召见)]]라는 동사를 쓴다. 해외언론의 보도자료를 검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표현들인 셈. [[대한민국]]의 경우에는 [[중국]]이나 [[일본]]의 주한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잦다. 이웃나라이다보니 역사적, 정치적,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== 영향 == [[대한민국]]에서는 초치에 대하여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서, 대사가 초치되는 일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파탄을 몰고갈만큼 강력한 외교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많다.[* 실제로 야당성향의 언론의 경우, 대사가 초치될 때마다 외교안보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기사를 내곤 한다.]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시선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, [[대한민국]]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초치는 실제로는 '''외교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''' 적극적인 항의는 필요하지만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피해보고자 할 때 취하는 조치로, 적극적이지만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로 풀이된다.[* [[소환|대사소환]] 쯤은 되어야 외교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신호가 된다. 물론 [[단교]]나 [[선전포고]]까지 가면 [[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.]]] 다만 초치의 형태나 상황이 과거의 관례나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좀더 강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한다. [[대한민국]]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관이나 차관보가 대사를 초치하는 관례를 깨고, 2020년 3월에 [[강경화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06118951504?input=1195m|장관이 직접 초치]]하여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례가 있다. [[일본]]은 [[중국]] [[군함]]의 [[센가쿠 열도]] 진입 문제로 '''무려 새벽 2시에'''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iplomacy/756482.html|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]]한 일이 있다. 초치 자체가 드문 국가의 경우, 해당 국가가 특정국 외교관을 초치한 사실만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.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12월에 [[힐러리 클린턴]] 국무장관이 후쿠사키 이치로 주미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오키나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 항의한 사건으로, 초치 자체가 드문 [[미국]] 국무부에서 동맹국의 주미대사를 초치한 사례로 유명하다. 반대로 초치를 받은 국가에 따라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, [[중국]]이 주중미국대사를 소환하는 사건은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.[* [[중국]]은 외교관 초치가 빈번한 편에 속하는 국가이지만, [[미국]]이라는 강대국의 대사를 소환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. 그럼에도 국가분열이 우려되는 시점에 [[미국]]이 [[중국]]과 반대편에 섰을 때는 주중미국대사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. 2010년 [[버락 오바마]] 대통령이 [[달라이 라마]]를 접견했을 때, 2019년 [[도널드 트럼프]] 대통령이 [[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]]에 서명했을 때 등.] 양국간의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치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. [[한일 무역 분쟁]]이 발생했을 때 [[대한민국]]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2019년 8월 한 달 동안 3번이나 초치한 사례가 있다.[* 전혀 다른 주제이지만, 같은 달에 [[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]]으로 국장급이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. 이것까지 합하면 [[외교부]]는 8월 한달동안 일본 외교관을 4번이나 초치한 셈.] [[중국]] 또한 2010년 [[센가쿠 열도]]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, 니와 우이치로 주중일본대사를 5일동안 4번이나 초치한 바 있다. [[분류:외교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