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형법)] [include(틀:불법)] ||'''[[형법]]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''' '''제276조(체포, 감금, 존속체포, 존속감금)'''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'''제277조(중체포, 중감금, 존속중체포, 존속중감금)'''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'''제278조(특수체포, 특수감금)'''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'''제279조(상습범)'''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. '''제280조(미수범)'''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'''제281조(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)'''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'''제282조(자격정지의 병과)'''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 '''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5조의9(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)'''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「형법」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,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·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·증언·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·제260조제1항·'''제276조제1항'''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③ 제2항의 죄 중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·제260조제1항 또는 '''제276조제1항'''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(威力)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 제2조 (폭행등)'''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 <개정 2006.3.24> 1. 「형법」 제260조제1항(폭행), 제283조제1항(협박), 제319조(주거침입, 퇴거불응) 또는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. 「형법」 제260조제2항(존속폭행), '''제276조제1항(체포, 감금)''', 제283조제2항(존속협박) 또는 제324조(강요)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(상해)·제2항(존속상해), '''제276조제2항(존속체포, 존속감금)''' 또는 제350조(공갈)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1962.7.14, 1990.12.31, 2006.3.24> ③이 법 위반(「형법」 각본조를 포함한다)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<신설 1990.12.31, 2006.3.24>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1962.7.14, 1990.12.31, 2001.12.19, 2006.3.24>|| [목차] == 개요 == {{{+1 逮捕와 監禁의 罪}}}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. '''[[친고죄]]가 아니며 또한 [[반의사불벌죄]]도 아니다.''' 즉,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,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. ==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==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,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.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,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. (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)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 방 안에 가둬놓고 잠그는 행위만 감금이 아니다.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장소를 떠날 수 없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. 예를 들어 경찰서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집에는 못 가게 한 경우 감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. 또한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일 필요가 없다. 얼마 전 도주 차량을 막는 시민을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.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571100]] 보석 결정이 허가되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늦게 검찰에 통보된 경우도 불법 구금이다. 형사보상이 가능한 사안이며 이 경우는 설령 탈옥하더라도 [[위법성조각사유]]가 된다(내보내달라는 요청을 구치소 등이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 함). 물론 실무적으로는 몇 시간 정도는 행정절차상 구금 상태로 있지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 형태로 진행한다. 다만 전역 당일 0시에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(행정절차인 전역신고 없이)은 불법 구금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[[탈영]]으로 처벌[* 전역 당일 24시가 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군인 신분이니까 말이다.]받은 판례가 있다.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가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가름이라 봐야 한다.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의 옷을 숨겨서 선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 나무꾼의 행동은 감금죄에 해당한다. --선녀가 자연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-- 물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남의 옷을 숨겨 탈의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. 본 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. == 구성요건 체계 == ||기본적 구성요건||체포감금죄|| ||<|4>가중적 구성요건||존속체포감금죄(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)|| ||중체포감금죄(가혹행위로 인한 불법가중)|| ||특수체포감금죄(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)|| ||상습체포감금죄(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)|| ||결과적 가중범||체포감금치사상죄|| ||미수범 처벌||체포감금죄치사상죄를 제외한 전부|| === 체포감금죄 === 체포와 감금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, 계속범이다.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나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에는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에 의하여, 상습 또는 2인 이상이 공동,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죄를 범한 때에는 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. [[분류:형법/죄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