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external/sstatic.naver.net/2010062414210934402.jpg]] ||'''국민체육진흥법 제7조(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)'''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.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'''같은 법 시행령 제5조(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)'''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[[10월 15일]]을 "체육의 날"로 하고, 매년 [[4월]]의 마지막 주간을 "체육 주간"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,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 1.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.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. 레크리에이션활동 4.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.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|| [[대한민국]]의 [[기념일]]로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(理想)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한 날. 매년 10월 15일이다. ~~[[서울대학교]] 학생들에겐 그냥 노는 날~~ 1973년 3월 30일 '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'에 의하여 제정되었다. 이 날은 학교마다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, 그 밖에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며, 직장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각종 체육활동을 실시한다. 또한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높은 사람들을 포상하기도 한다. [[일본]]에도 체육의 날이 있는데 [[1964 도쿄 올림픽]]의 개막식이 열린 10월 10일이었다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둘째주 월요일로 옮겼다. 한국과는 달리 [[공휴일]].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 흥행을 위해 개회식 날인 7월 24일로 옮기면서[* 7월 3번째 주 월요일인 바다의 날도 개회식 전날인 23일로 밀어서 실시] 스포츠의 날로 이름도 바꾸었다. [[서울대학교]], [[전북대학교]], [[우송대학교]], [[평택대학교]]는 체육의 날이 개교기념일이다. [[분류:10월의 기념일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