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 [[파일:체육관_선거_유형.png|width=440&height=270]] || [[파일:Jangchung.jpg|width=440&height=270]] || || [[통일주체국민회의]] || [[장충체육관]] || [목차] == 개요 ==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의 주관하에 [[장충체육관]]에서 실시된 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]]를 의미한다. == 설명 == 1972년 [[박정희]]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구실로 [[유신헌법]]을 선포하고 [[유신헌법]] 제 35조를 바탕으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인 [[통일주체국민회의]]를 설치한다. [[통일주체국민회의]]는 유신헌법 제 39조에 근거하여 '무기명 투표에 의한 __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]]__'의 시행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는데,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의 대회의장으로서 [[선거]]가 치러진 곳이 [[장충체육관]]이었다. [[민주주의]]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 선거 방식과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진행된 작태를 비판하여, 이와 같이 진행된 선거를 [[체육관 선거]]라고 지칭하게 된다. == [[대한민국 제4공화국]]의 체육관 선거 == || 선거명 || 선거일 || 당선자 || 득표율 || 선거 장소 || || [[제8대 대통령 선거]] || 1972년 12월 23일 ||<|2> [[박정희]] || 99.9% ||<|4> [[장충체육관]][* 8, 9, 10대 대통령은 선거와 취임식을 모두 [[장충체육관]]에서 했다. 그러나 11대 대통령인 [[전두환]]은 선거만 장충에서 하고, 취임식은 [[잠실실내체육관]]에서 했다.] || || [[제9대 대통령 선거]] || 1978년 7월 6일 || 99.8% || || [[제10대 대통령 선거]] || 1979년 12월 6일 || [[최규하]] || 96.3% || || [[제11대 대통령 선거]] || 1980년 8월 27일 || [[전두환]] || 99.4% || == 폐지 및 결과 == 1979년 [[12.12 군사반란]]을 일으킨 후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에 의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에 선거인단에 의한 [[대통령 간선제]]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[[8차 개헌]]을 추진·공포하였다. [[통일주체국민회의]]를 폐지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방식에 변화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였지만 이름만 '대통령 선거인단'으로 바뀌었을 뿐, 실상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손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. 차이점이 있다면 단독 출마가 아니라 다른 야당 출신의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이지만, 어차피 [[구색정당|관제 야당]] 출신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. 또 하나는 투표소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? 1981년 2월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 [[제12대 대통령 선거]]의 결과로 [[전두환]]은 임기가 1년 연장된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. 참고로 12대 대통령 취임식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[[잠실실내체육관]]에서 했다. 하지만 이 방식도 1987년 [[6월 항쟁]]으로 인해 헌법이 개정되어 [[대통령 직선제]]로 바뀌면서 사라졌다. == 유사 사례 == 해외에서도 여러 [[독재자]]들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투표를 통해 100%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. * [[일당제]] 국가의 선거 * [[홍콩 행정장관]] 선거, [[마카오]] 행정장관 선거[* [[일국양제]]에 의해 [[중국]] 본토와는 달리 [[다당제]]가 적용되긴 하지만, [[정부수반]]인 행정장관을 체육관 선거로 뽑아서 [[중국 정부]]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이 당선된다.][* 종신 집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다른 체육관 선거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, 어차피 누가 되든 [[친중파(홍콩)|친중파]]라서 [[그 놈이 그 놈]]이다.] == 관련 문서 == * [[체육관 대통령]] 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]][[분류:제4공화국/사건사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