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[[1949년]] [[대한민국]]에서 교육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제도. 대학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돈만 주면 '''정원 외로''' 원하는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제도이다. 대학들은 청강생의 돈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좋았고, 학생은 돈만 내면 명문 대학의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니[* 현재의 대학교 [[평생교육원]], [[사이버대학교]]와 비슷하다. 총장 명의의 졸업장은 나가지만 본 대학의 학부 정식 졸업장이 아니라는 것이 큰 차이. 아무도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 졸업장을 본 대학의 제대로 된 졸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] 얼핏 듣기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. 하지만 대학들이 이 제도를 이른바 '''기여입학제'''처럼 활용해 배를 불리고, 돈만 있으면 명문대에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 사이의 차별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해, [[1981년]] 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'''공식 폐지됐다.''' == 청강생 = 동문? == 당시 교육법 114조에는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, '''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'''고 되어 있었다.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교육법/(03054,19771231)|구 교육법(1981.2.13. 법률 제3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]] 단, 청강생은 '''학사 학위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'''이며, 문교부령인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/(00210,19690325)|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]](1969년 3월 25일 제정) 제5조'''에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이 청강한 과목에 '''이수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'''로만 나와 있을 뿐이다. 또한 '''대학 청강생에 관한 규정 제6조'''에서는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을 당 대학에 '''[[편입학]]시킬 수 없다'''로도 나와 있다. 즉, 청강생은 이수증서만 받을 수 있을 뿐, '''학사 학위 취득은 당연히 할 수 없고, [[편입학]]도 불가능하다는 얘기.''' 그러므로 '''청강생은 학부의 정식 입학생도 아니며, 졸업생도 당연히 아니고,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동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.''' 또한 청강생이라고 해서 학부생처럼 모든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, 1968년 11월 교육법 개정으로 청강생은 '''1학년도당 3과목''' 이내만 청강할 수 있었고 대학은 학년별 정원의 '''10분의 1'''만 청강생을 받을 수 있었다. 다만 이 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청강생에 대한 제재가 아주 미흡했었다. == 학력 위조 논란 == === 배우 [[장미희]], 배우 [[오미희]] === 배우 [[장미희]]는 장충여고를 졸업한 뒤, [[동국대학교]] [[불교학과]]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, 알고보니 장충여고를 졸업한 적이 없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적도 없는 것으로 [[2007년]]에 드러났다. 단, '''청강생 신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것이 전부인 것.''' 이후 장미희의 학력 위조 논란은 [[명지대학교]]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옮겨갔는데, 장미희는 [[미국]] 호손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으나, 호손대는 원격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학사학위가 통용되지 않는 미인가 대학으로 밝혀졌다. 이후 명지대학교에서는 [[학력위조]]라며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했다. 배우 [[오미희]]는 [[청주대학교]] 응용[[미술학과]]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, [[1978년]] 3월부터 1979년 6월까지 '''청강생''' 신분으로 수학한 것이 전부로 밝혀졌다. 이전에는 "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주대에 78학번으로 입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했다."라고 밝혀왔다. === [[김경희]] 전 [[건국대학교]] 이사장 === 김경희 전 [[건국대학교]] 이사장은 [[건국대]] 설립자인 [[유석창]] 박사의 맏며느리로, [[건국대]]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이 사망하자 [[1994년]]부터 [[건국대]] 이사회에 들어간 후 [[2001년]]에 [[건국대학교]] 이사장이 됐다. 김경희 이사장은 [[1970년]] [[한양대학교]] [[건축학과]]를 졸업한 뒤,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립대 대학원 서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, [[한양대학교]]는 졸업이나 학부생 입학 후 중퇴가 아니라 일개 '''청강생'''이고,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은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인물은 이후 이른바 '''건국대 스캔들'''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으로 따로 문서를 만들 예정. === [[박근혜 정부]] 국정농단 사건(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)의 주범 [[최순실]] === 맨 처음에는 [[국정농단]]의 주범 [[최순실]]의 모교가 [[단국대학교]]인 것으로 알려졌다.[* [[단국대학교]] 75학번. 단국대학교 [[영어영문학과]] 졸업, 이후 동 대학원 동 학과 1학년 중퇴.] 그러나 이후 [[단국대학교]] 내부에서 확인해본 결과, 정상적으로 학부에 입학해 [[졸업]]한 동문이 아니라, '''청강생인 것으로 드러났다'''. 결국 [[대학]]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의 최종 학력은 '''[[고졸]]'''이고, 나아가 '''[[단국대학교]]의 동문도 아니다'''. 이 당시 [[단국대]]의 졸업생들(75학번)은 "최순실을 학교에서 본 적 없다"고 증언해, 실제 수업에도 그다지 [[출석]]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. [[최순실]]은 [[단국대]]의 청강생임에도, [[단국대]] 학부 졸업생 심지어 [[단국대]] 대학원 영문학과 연구과정생이라고 말하며 대학생 총연합회 신분으로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였던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]]을 수행했다.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2년 전인 [[2014년]]의 기사를 찾아보면, [[최태민]]의 [[사이비 종교]]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거론되고, [[단국대]] 대학원 1학년이라고 적혀 있는데, 이때만 해도 모두가 최순실이 [[단국대]] 학부 졸업생이자, [[단국대]]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다가 도중에 멈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최순실은 [[단국대학교]] 대학원 이수를 중단하고 [[미국]]으로 [[도피유학]]을 가,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'''4년 만에''' 교육학 석사 학위를,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알려졌으나,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는 경영학 학사 학위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, 박사 학위도 경영학 과정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, 최종적으로 학력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. [[분류:학사 행정]][[분류:교육법]][[분류:구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