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||<table align=right><tablebordercolor=#21439c><bgcolor=#21439c> {{{+2 {{{#FFFFFF '''천공기운전기능사'''}}}}}}[br]{{{+2 {{{#FFFFFF '''穿孔機運轉技能士'''}}}}}}[br]{{{#FFFFFF '''Craftsman Drilling Equipment Operator'''}}} || || 관련부처 || [[국토교통부]] || || 시행기관 || [[한국산업인력공단]] || [목차] == 개요 == [[건설기계]]인 [[천공기]]를 운전하기 위해 먼저 따야 하는 자격증이다. [[국토교통부]]에서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다. 시험은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세 번 있다. (1회, 2회, 3회) 이 자격증은 록 드릴[* 지반이나 암반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구멍을 뚫는 건설기계] 와 항타기/항발기[* 지면에 말뚝을 박고 뽑는 기계]를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이다. 시험은 관련 지식을 묻는 필기와 전진/후진 및 2개소 천공, 붐 각도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. 실기는 록 드릴[* 바위에 구멍 뚫는 드릴]과 [[항타기]]/[[항발기]]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. 어떤 것을 선택하던 간에 필기/실기만 통과하면 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되며, 당연히 실기는 두 개가 많이 다르다. == 필기 ==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 관련해 다른 [[건설기계]]와 겹치는게 많으니 다른 건설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. 하지만 록 드릴과 항타/항발기 문제가 전부 나올 수도 있으며, 심지어는 [[시추기능사]]가 따로 있음에도 시추기 관련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. 2017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조종 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라도 필기 면제가 되지 않으니, [[의무검정]]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필기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'17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 및 '17년 1월 1일 이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격취득일로 부터 2년간 상호 과목면제가 가능하다. [[http://www.q-net.or.kr/man004.do?id=man00402&gSite=Q&gId=&BOARD_ID=Q001&&ARTL_SEQ=5198904]] == 실기 == 필기 합격 이후 실기를 신청해야 하는데, 실기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. 특히 항타/항발기는 전국에 딱 한 곳, 경상남도 김해시의 모 학원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. 실기는 시작하면 먼저 시험관들이 실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, 유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. 그리고 1회 시범을 보인 후 시험 시작. === 록 드릴 === {{{#!html <iframe width="560" height="315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pAcQy6xaLag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 }}} 록 드릴은 크롤러 드릴로 실기시험을 본다. 코스는 길쭉하게 되어 있다. 먼저 붐을 들어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도착선까지 수 m를 전진해서 90도로 붐을 세운다. 그 다음 지면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곳에 천공한 다음, 다시 붐 각도를 45도로 맞춘 다음 처음 출발한 곳으로 후진으로 돌아가서 붐을 90도로 맞춘 다음 지면에 풋을 대면 완료. 제한 시간은 총 6분이다. 시험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천공기를 다뤄 봤거나 연습해본 사람은 조작이 아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또 시험장에 따라 일부 평가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. 건설기계 실기시험이 다 그렇듯이, 감점 요소도 있지만 실격 요소가 꽤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실기가 다른 건설기계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지만 붐 각도를 잘못 맞추면 실격, 선을 넘어가면 실격, 천공시 컴프레서를 가동하지 않거나 천공 후에도 끄지 않으면 실격, 천공작업 시 엔진 RPM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실격[* 이건 시험장마다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], 제한 시간을 넘기면 실격 등이 있다.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,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배치된 록드릴은 전부 무한궤도식이라 천공기 면허 뿐만 아니라 굴삭기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. (...) === 항타/항발기 === {{{#!html <iframe width="560" height="315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jCGyadl_vAE" frameborder="0" allowfullscreen></iframe> }}} == 기타 ==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[[산업인력공단]]에서 발급한 해당 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(만약 없으면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.) 시/구/군청 교통과나 [[차량등록사업소]]를 방문해 면허까지 발급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해진다. 5톤 미만의 천공기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수료증을 받아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. [[분류:기능사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