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행정]] {{{+1 [[責]][[任]][[運]][[營]][[機]][[關]] | Executive Agency}}} [목차] == 개요 == 인사·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[[행정기관]]을 말한다.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전담한다. '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B1%85%EC%9E%84%EC%9A%B4%EC%98%81%EA%B8%B0%EA%B4%80%EC%9D%98%EC%84%A4%EC%B9%98%E3%86%8D%EC%9A%B4%EC%98%81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|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]]' 제2조 제1항에 따르면,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(公共性)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. 2020년 총액인건비 조정의 허용범위가 9%로 상향되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.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된다. == 분류 및 목록 ==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InfoP.do?lsiSeq=222295&efYd=20201007&ancYnChk=0#0000|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제2조 제1항 및 [별표 1]에 규정되어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. === 중앙책임운영기관 === * '''[[대한민국 특허청|특허청]]'''이 유일하다. '기타 유형의 기관'으로 분류된다. === 소속책임운영기관 === ==== 조사연구형 기관 ==== =====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===== 기관의 주된 사무가 ①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혹은 ②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인 기관이다. * [[국립종자원]] * [[화학물질안전원]] * [[국토지리정보원]] * [[항공교통본부]] * [[국립해양측위정보원]] * [[경인지방통계청]] * [[동북지방통계청]] * [[호남지방통계청]] * [[동남지방통계청]] * [[충청지방통계청]] * [[항공기상청]] ===== 연구형 기관 ===== 기관의 주된 사무가 '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'인 기관이다. * [[국립재난안전연구원]] *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 * [[국립소방연구원]] * [[국립생물자원관]] * [[국립수산과학원]] * [[통계개발원]] * [[국립문화재연구소]] * [[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]] * [[국립원예특작과학원]] * [[국립축산과학원]] * [[국립산림과학원]] * [[국립수목원]] * [[국립기상과학원]] ==== 교육훈련형 기관 ==== * [[국립국제교육원]] * [[통일교육원]] * [[한국농수산대학]] * [[해양수산인재개발원]] * [[관세국경관리연수원]] ==== 문화형 기관 ==== * [[국립중앙과학관]] * [[국립과천과학관]] * [[국방홍보원]] * [[국립중앙극장]] * [[국립현대미술관]] * [[한국정책방송원]] * [[국립아시아문화전당]] * [[궁능유적본부]] ==== 의료형 기관 ==== * [[국립정신건강센터]] * [[국립나주병원]] * [[국립부곡병원]] * [[국립춘천병원]] * [[국립공주병원]] * [[국립마산병원]] * [[국립목포병원]] * [[국립재활원]] * [[경찰병원]] ==== 시설관리형 기관 ==== * [[해양경찰정비창]] * [[국방전산정보원]] * [[국가정보자원관리원]] * [[국립자연휴양립관리소]] ==== 기타 유형의 기관 ==== * [[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]] * [[국세상담센터]] == 군(軍) 책임운영기관 == 위와는 별도의 법률인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B0%EC%B1%85%EC%9E%84%EC%9A%B4%EC%98%81%EA%B8%B0%EA%B4%80%EC%9D%98%EC%A7%80%EC%A0%95%E3%86%8D%EC%9A%B4%EC%98%81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/|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]]에서는 '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'을 '군 책임운영기관'으로 정하고 있다. 제도의 취지는 상기한 법률과 거의 같다. 동법 시행령의 [별표 1]에서 정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. * [[국군인쇄창]] * [[국방통합데이터센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