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형법)] ||제9조(형사미성년자)|| ||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|| ||제10조(심신장애인)|| ||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.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 ||제11조(농아자)|| ||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.|| [목차] == 정의 == [[의사능력]]에 대해 각 법률영역(민사법영역, 형사법영역 등)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.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,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,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. == 책임조각사유 ==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,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 === 책임무능력자 === [[형사미성년자]], 심신상실자 === 한정책임능력자 === 심신미약자, 농아자 === [[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]] === 해당 문서 참조. [[분류:형법]][[분류:민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