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[[2017년]] 12월, [[경상남도]] [[창원시]]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001&oid=055&aid=0000599934|자세한 건 기사 참조]] == 사건 == [[창원시]]에서 근처 대기업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던 6살짜리 유치원생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다. 사건은 대낮에 발생했으며,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지간이라고 한다. 피해 유치원생은 상담센터에서 치료 중이라고 한다. 범인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586&aid=0000001365|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지만]] [[http://news1.kr/articles/?3459142|2심에서 7년으로 감형되었다.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성추행으로 형을 감형했다고 한다.]] == 반응 ==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[[조두순 사건]]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. 다만 경찰 측에서도 예민한 사건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 정도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[[조두순 사건]]과 연관짓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. [[조두순 사건]]의 경우 단순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[[살인미수]]에 가까운 잔혹성을 띄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황도 없이 섣불리 동급의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. 또한,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구 등의 글이 올라왔고 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했다. 이 사건과 관련하여 [[더불어민주당]] [[서영교]] 의원이 1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'음주감경폐지법'이 빨리 통과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. [[분류:2017년 범죄]][[분류:창원시의 사건사고]]